쌍특검 '즉각 거부' 예고에 민주 "국민 심판 뒤따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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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쌍특검법'이 28일 오후 국회 문턱을 넘자마자 대통령실이 정부 이송 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특검을 거부한다면 국민의 심판이 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같은 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쌍특검법의 국회 통과 사실을 언급하며 "두 특검법을 통과시키기까지 정부·여당의 갖은 억지와 궤변에 맞선 지난한 싸움의 시간이었다"고 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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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승연, 남소연, 유성호 기자]
▲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퇴장한 가운데 통과되고 있다. |
ⓒ 남소연 |
"무엇이 두렵습니까? 자신이 없습니까?"
이른바 '쌍특검법'이 28일 오후 국회 문턱을 넘자마자 대통령실이 정부 이송 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특검을 거부한다면 국민의 심판이 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같은 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쌍특검법의 국회 통과 사실을 언급하며 "두 특검법을 통과시키기까지 정부·여당의 갖은 억지와 궤변에 맞선 지난한 싸움의 시간이었다"고 회고했다.
이어 "그럼에도 민주당은 묵묵히 국민을 믿고 국회법이 정한 원칙과 절차에 따라 두 특검법을 통과시켰다"며 "국회는 오늘 두 특검법의 통과를 통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그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것을 단호하게 선언한다"고 밝혔다.
▲ 국민의힘 의원들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에 항의하며 퇴장하고 있다. |
ⓒ 유성호 |
그러나 쌍특검이 가결되자 대통령실은 즉시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은 (쌍특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임 원내대변인은 이 사실을 언급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민적 의혹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거부하겠다는 말"이라고 해석했다. 또 "이해충돌 여부를 떠나 살아있는 권력에 맞선 성역 없는 수사를 외쳐 대통령이 된 스스로에 대한 부정"이라고도 덧붙였다.
임 원내대변인은 "지금 살아있는 권력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이 성역 없는 수사를 거부할 수는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라도 국민 앞에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힐 수 있도록 협조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검찰의 칼날보다 국민의 심판이 더 무섭다는 것을 명심하라"며 "특검을 거부한다면 국민의 심판이 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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