뗄 수도 없는데…2m 폐그물 달고 다니는 제주 새끼 돌고래
버려진 그물에 걸린 채 제주도 연안을 유영하는 새끼 남방큰돌고래의 모습이 28일 포착돼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제주대학교 돌고래연구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귀포시 대정읍 앞바다에서 유영하던 남방큰돌고래 가족 가운데 새끼 1마리에게서 이상한 모습이 엿보였다. 이 새끼 돌고래는 생후 1년 미만으로 추정됐다.
새끼 돌고래는 꼬리에 자신 보다 더 길어보이는 검정색 물체를 매달고 다녔다. 조사해보니 꼬리에 걸린 그 줄은 약 2m에 이르는 것으로 보이는 폐그물이었다.
연구팀은 지난달 1일 제주시 구좌읍 앞바다에서 해당 새끼 남방큰돌고래를 처음 발견하고 두 달째 추적 모니터링을 이어가고 있다며 상처가 심해질 경우 절단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김병엽 제주대 교수는 “꼬리에 걸린 그물이 두께가 가늘어 돌고래가 헤엄칠 때마다 살을 파고들 수 있다. 그러면 꼬리 부위가 잘려나갈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폐그물에 해조류가 붙으면서 점차 무게가 무거워져 새끼 돌고래가 움직이기 힘들어지고 폐그물이 암초에 걸리기라도 하면 돌고래가 움직일 수 없게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연구팀과 ‘다큐제주’는 지난달 1일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해안에서 꼬리에 폐그물이 걸린 이 새끼 돌고래를 처음 발견, 추적 모니터링을 해오고 있다.
연구킴은 돌고래의 꼬리에 폐그물이 걸린 지 적어도 두 달 가까이 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렇다고 당장 인간의 힘으로 바다에서 유영하는 남방큰돌고래 꼬리에 걸린 폐그물을 뗄 수도 없는 실정이다.
연구팀은 남방큰돌고래가 주요 유영하는 연안 500m 내에서는 조업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그 안에는 수중 쓰레기 정화작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현재 도는 멸종위기에 처한 남방큰돌고래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생태법인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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