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법’ 통과…‘성역 없는 수사’ VS ‘총선용 악법’ 프레임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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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의 전쟁이 현실화됐다.
더불어민주당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김건희 특검법')을 강행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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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의 전쟁이 현실화됐다.
더불어민주당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김건희 특검법’)을 강행 처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내년 4월 10일 실시될 총선을 104일 남겨 놓은 시점에서 여야의 ‘프레임 전쟁’도 본격화되고 있다. 민주당은 ‘성역 없는 수사’를 내걸고 있다. 반면, 정부·여당은 ‘총선용 악법’이라고 맞받아치고 있다. 민심이 상반된 두 주장 중 가운데 어느 쪽 편을 드는지에 따라 ‘프레임 전쟁’의 승패가 결정될 전망이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이 ‘김건희 특검법’을 ‘총선용 악법’이라고 규정하는 데 대해 해당 법안이 9개월 전인 지난 3월 발의됐다는 점을 강조하며 역공을 폈다. 홍 원내대표는 “2022년 9월 논의를 시작했지만 여당의 반대로 지난 4월에서야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지금에 이른 것”이라며 “이렇게까지 끌어온 건 정부·여당의 책임”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앞서 홍 원내대표는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역대 대통령이 가족과 관련된 특검을 거부한 적은 없었다”며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민적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압박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 “대통령 부부를 모욕하는 데 목적을 둔 ‘도이치모터스 특검법’은 국민 주권을 교란하기 위해 기획된 아주 나쁜 총선용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거부권 행사에 반대 여론이 높은 점은 여권에 부담이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특별감찰관 임명이나 제2부속실 설치 같은 대안을 함께 제시하는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실제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정부·여당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거부권 행사 이후 국회의 ‘재의 표결’을 통해 ‘김건희 특검법’을 관철시키는 방안도 노리고 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한은 ‘15일 이내’로 다음 달 13일까지다. 그러나 국회가 언제까지 재의 표결을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서 공천 탈락자가 대거 발생할 때까지 표결을 미룰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의 ‘이탈표’를 끌어오기 위한 의도다. 재의 표결은 재적 의원(298명)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때 통과된다. 국민의힘(111명)에서 18명 이상 이탈하면 재의 표결을 통과할 수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을 빌미로 과도하게 여권을 몰아세우며 촛불집회 등 장외전까지 펼칠 경우 되레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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