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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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일명 대장동 50억 클럽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대장동 50억클럽 특별법은 이날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재석의원 181명 가운데 181명 전원이 찬성,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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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일명 대장동 50억 클럽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대장동 50억클럽 특별법은 이날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재석의원 181명 가운데 181명 전원이 찬성, 통과됐다.
이번에 통과된 특검법은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특검과 함께 지난 4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올려졌던 법안이다. 이후 법률상의 본회의 숙려기간 등이 경과됨에 따라 자동상정됐다.
본회의에서 처리된 법안은 기존 특검법의 수정안으로 파견검사의 숫자가 10명에서 20명으로 늘었고, 발의 대상을 특검법을 발의했던 정의당으로 보다 명문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례적으로 이번 특검법에는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추천권은 박탈됐다.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특검법은 여야 의원들간의 열띤 토론전이 펼쳐지기도 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대장동 사건과 50억 클럽 사건의 특정상 현재 진행 중인 사건 수사 및 공소 유지에 심각한 지장과 방해가 초래될 것이며 당연히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 및 재판이 지연될 것이 뻔하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특검법에 대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 국민들의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의 목소리도 나왔다. 강성희 진보당 의원은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거역한 채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하고자 한다면 국민들은 더는 참지 않고 정권 퇴진을 위해 일어설 것"이라며 "폭발하는 국민들의 분노는 윤석열 정권을 향해 갑진년 탄핵의 봄으로 밀려오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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