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대출한도 줄어드나...주담대부터 시행 ‘스트레스 DSR’ 뭐길래

이유리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economy06@mk.co.kr) 2023. 12. 28. 17:36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상업용부동산 담보대출 현수막. (매경DB)
2024년 내 전 금융권의 변동금리·혼합형·주기형 대출에 대해 기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보다 엄격한 ‘스트레스(Stress) DSR’ 제도가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초 주택담보대출을 시작으로 전업권, 전체대출로 확대할 예정이다.

스트레스 DSR은 DSR을 산정할 때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부과하는 제도다. 현행 DSR 제도가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결과적으로 변동금리 대출이 줄어드는 효과를 낳는다. DSR은 차주의 연 소득에서 차지하는 원금과 이자의 비율이 은행권 40%·비은행권 50%를 넘지 않도록 하는 대출 규제다.

가산되는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내 가장 높았던 수준의 가계대출 금리와 현시점(5월·11월) 금리 간 차이로 산정되며 매년 6월·12월에 두 차례 걸쳐 마련된다. 스트레스 금리에 대해서는 일정 수준의 하한(1.5%)과 상한(3%)을 둘 계획이다. 금리상승기에는 금리변동위험이 과소평가되고 금리 하락기에는 반대로 과대평가되는 경향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은행·저축은행·여전사(카드사)·보험사·상호금융 등 모든 업권에 반영될 예정이다. 신규취급되는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이 그 대상이다. 여기에는 대환과 재약정도 포함된다. 변동형은 물론, 혼합형·주기형 대출 모두 적용된다.

신용대출은 전체 잔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하지만 스트레스 DSR 제도 안착 상황을 봐가며 적용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신용대출은 대출만기가 주담대 대비 짧다는 특성을 고려해 스트레스 금리가 산정된다.

다만 일정 주기로 금리가 변경되고 그 기간 내에는 고정금리 적용되는 ‘주기형 대출’과 일정 기간 고정금리가 적용되고 이후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혼합형 대출’에 대해서는 완화된 수준으로 가산금리가 적용된다. 혼합형·주기형 대출은 변동금리에 비해 차주가 겪는 금리 변동 위험 수준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다.

당국은 스트레스 DSR의 대출한도 축소 부담이 과도해질 것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제도를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1단계로 내년 2월 26일부터 은행권 주담대에 우선 시행한 후 2단계로 내년 6월 중 은행권 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담대까지 적용을 확대한다. 이어 3단계로 내년 하반기 동안 기타대출까지 순차적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제도 도입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는 조치도 취한다. 2024년 상반기 스트레스 금리의 25%, 하반기는 50%를 적용하고, 오는 2025년부터는 스트레스 금리를 그대로(100%)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대출의 증액 없는 자행대환·재약정의 경우, 내년에는 스트레스 금리 적용을 유예하고 오는 2025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대출 한도는 상품별로 내년 상반기 2∼4%, 하반기 3∼9% 감소하고, 2025년에는 기존보다 6∼16%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Copyright © 매경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