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업총수 기준’ 구체화…쿠팡 김범석의 운명은?

이지홍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economy08@mk.co.kr) 2023. 12. 28.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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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기업총수 기준’ 구체화
내·외국인 포괄하는 동일인 규정 마련…4가지 ‘예외 조항’도 명시
(매경 DB)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일인(기업 총수) 규정을 바꾸면서 쿠팡 김범석 의장이 동일인(기업 총수) 지정을 피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동일인제도는 기업이 자본을 활용해 ‘문어발식’ 확장을 벌이는 폐단을 막기 위해 1987년 도입된 제도다. 동일인은 기업집단의 범위를 결정하는 기준점으로, 동일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회사들이 하나의 기업집단으로 묶여 공정위의 관리·감시 대상이 된다. 현행 공정거래법 상 동일인의 정의를 따로 규정한 조항은 없지만, 공정위는 ‘실질적인 지배력’을 기준으로 동일인을 지정해왔다.

이 제도는 2021년 쿠팡을 시발점으로 논의가 본격화됐다. 당시 정부는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한국계 미국인인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 대신 쿠팡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했다. 이에 대해 형평성 논란이 있었고 지난 4월 수년째 총수로 지정돼온 OCI 그룹의 이우현 부회장이 미국국적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더욱 논란이 일었다.

이번에 공정위는 동일인의 국적과 관계없이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동일인) 판단 기준에 관한 일반 원칙을 제시했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동일인 판단 기준 및 확인 절차에 관한 지침’은 △기업집단 최상단회사의 최다출자자 △기업집단의 최고직위자 △기업집단의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내·외부적으로 기업집단을 대표해 활동하는 자 △동일인 승계 방침에 따라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 결정된 자 등 5가지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동일인 승계방침(다섯 번째)은 조금 예외적인 기준이라 통상 네 가지 기준을 가지고 판단한다”며 “최고직위자 부분(두 번째 요건)이 현재 아닌 것으로 보여진다. 첫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기준에 의하면 김범석 자연인이 동일인으로 볼 만한 실체를 갖추고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다만 동일인 지정을 피할 수 있는 ‘예외 조항’도 함께 마련되면서 쿠팡과 김범석 의장은 동일인 지정을 피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예외 조항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기업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는데, 쿠팡이 예외 조항 4가지를 모두 충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쿠팡에 대해서는 새롭게 확인해야 할 사실관계가 여러 가지 있다”며 “현재로서는 쿠팡의 동일인이 누가 될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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