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낳으면 ‘최대 5억’ 신생아특례대출 내년부터 시행

류승현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wkzl23@naver.com) 2023. 12. 28.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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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금리 1.6%... 최장 12년까지 지원받아
(출처=연합뉴스)
내년부터 아이가 있는 무주택 가구에 최저 연 1.6%의 금리를 5년간 적용하는 신생아특례대출이 시행된다.

지난 12월 27일 국토교통부는 2024년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대출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출산 기록이 있는 무주택 가구 혹은 1주택 가구(대환대출 지원)등을 대상으로 한다. 부부합산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순자산 4억6900만원 이하 등 요건을 갖추면 최저 연 1.6%의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다만 구입 대상 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가액은 9억원 이하여야 한다.

신생아 특례전세대출도 존재한다.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이면서 부부합산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순자산 3억4500만원이라는 요건이 있다. 역시 보증금 5억원 이하(수도권 외 지방은 4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라는 조건이다.

대출 후 아이를 더 낳으면 자녀 1명당 0.2%씩 금리가 인하되고, 특례기간이 4년 연장된다. 다만 금리의 하한선은 구입자금대출의 경우 1.2%, 전세자금대출은 1%에 한한다. 특례기간은 최장 15년, 12년까지로 제한된다.

특례기간이 종료되면 기존 특례금리에서 0.55%를 인상한다. 연소득 8500만원 이상인 가구는 대출 시점의 시중은행 금리 중 최저치를 적용하게 된다.

국토교통부 진현환 주택토지실장은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신혼부부와 청년을 더욱 든든히 지원해 나가면서, 보완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은행)과 기금e든든 누리집 등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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