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중부발전, 신규 양수발전 우선사업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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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거한 신규 양수발전 우선사업자로 한국수력원잘력(합천)과 한국중부발전(구례)이 선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거한 신규 양수발전 사업자 우선순위 심사결과를 발표했다.
한국수력원자력(합천), 한국중부발전(구례) 2개가 우선사업자로 선정됐다.
적격기준을 통과한 한수원(영양), 중부발전(봉화), 한국동서발전(곡성), 한국남동발전(금산)도 예비사업자로 선정돼 모두 2035년부터 양수발전소를 순차 준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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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거한 신규 양수발전 우선사업자로 한국수력원잘력(합천)과 한국중부발전(구례)이 선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거한 신규 양수발전 사업자 우선순위 심사결과를 발표했다. 한국수력원자력(합천), 한국중부발전(구례) 2개가 우선사업자로 선정됐다.
적격기준을 통과한 한수원(영양), 중부발전(봉화), 한국동서발전(곡성), 한국남동발전(금산)도 예비사업자로 선정돼 모두 2035년부터 양수발전소를 순차 준공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27일 전력거래소에 의뢰해 개최한 '우선순위심사위원회'에서 4개 사가 제출한 6개소 사업의향의 경제성, 기술능력, 지역수용성, 계통여건 등에 대해 평가했다. 이후 간사 기관인 전력거래소로부터 심사결과를 수령한 직후 심사결과를 발표하게 됐다.
아번 심사에서는 필요물량 1.75GW±20% 내 포함된 사업자들은 우선사업자로, 적격기준을 통과했지만 필요물량 내 들지 못한 사업자들은 예비사업자로 선정했다.
우선사업자와 예비사업자는 모두 공공기관운영법에 규정된 예비타당성조사를 받는다. 예타를 통과한 각각의 사업에 대해 우선사업자는 10차 전기본에 따른 물량으로 확정해 2035년 3월 내 준공을 목표로 건설에 착수하고 예비사업자 물량에 대해서는 공기업 보유 석탄의 양수 대체 등을 통해 11차 전기본에 반영해 2035~2038년에 순차 준공토록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우선사업자 중 예타 탈락 사업자가 있을 시 예비사업자의 순위대로 우선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예정이다.
방문규 산업부 장관은 "금번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높은 관심을 보여주신 지자체와 사업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향후 재생에너지 확대에 상응하는 양수발전의 신규 건설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양수발전 유치지역의 지속적인 성원과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건설과 운영 과정에서 지역사회에 불편함이 없도록 사업자와 함께 지속 살펴나가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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