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피해자 최종 승소 판결에…日정부·피고기업 “극히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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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유가족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2차 손해배상 소송'에서 한국 대법원이 다시 한번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28일 대법원 3부(대법관 안철상)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고(故) 홍순의씨 등 14명과 유족 등이 미쓰비시중공업과 히타치조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본 기업이 피해자 1인당 5000만∼1억500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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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3월 발표 강제징용 조치따라 대응해야” 촉구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유가족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2차 손해배상 소송’에서 한국 대법원이 다시 한번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일본 정부와 피고기업은 “극히 유감스럽다며” 반발했다.
28일 대법원 3부(대법관 안철상)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고(故) 홍순의씨 등 14명과 유족 등이 미쓰비시중공업과 히타치조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본 기업이 피해자 1인당 5000만∼1억500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은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적 견해를 최종적으로 명확하게 밝혔다”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판결 직후 나마즈 히로유키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김장형 주일 한국 대사관 정무공사를 초치해 유감을 표하고 항의했다. 일본 정부는 이번 판결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마즈 국장은 “한국 정부는 올해 3월 발표한 조치 중 옛 한반도 출신 근로자(강제징용 피해자)와 관련해 계류 중인 다른 소송이 원고 승소로 확정될 경우, 판결금 등은 한국 재단이 지급할 예정이라는 점을 이미 표명했다. 이를 토대로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1일에도 한국 대법원이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놓자 “매우 유감이고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의한 바 있다. 피고 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과 히타치조선 역시 이번 판결에 유감을 표했다.
미쓰비시중공업은 “청구권 문제는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돼 어떤 주장도 할 수 없게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으며, 히타치조선은 “1965년 한일청구협정권과 이에 대한 일본 정부의 견해, 당사 주장에 반하는 것으로 극히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소송은 2012년 일본제철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처음으로 배상 청구권을 인정한 이후 다른 피해자들이 추가로 제기했다는 점에서 ‘2차 손해배상 소송’으로 불린다.
교도통신은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 외에 히타치조선이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것은 처음이라고 전했다.
최승훈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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