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뜬소문 더 퍼질라… “LP 불법 거래 없었다” 반박 나선 금감원

김준희 2023. 12. 28.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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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공매도와 관련해 유동성 공급자(LP) 증권사에 대한 의혹과 불만이 퍼지자 금융감독원은 '사실무근'이라며 화재 진압에 나섰다.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 이후에도 공매도 거래가 증가했다는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니라며 루머 확산을 경계했다.

금감원은 또 특정한 증권사가 여러 불법 공매도 의혹의 주체라는 주장도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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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6개 LP증권사 현장점검
공매도 루머 퍼지자 사실관계 파악
금감원 “자본시장 신뢰 훼손 우려”

불법 공매도와 관련해 유동성 공급자(LP) 증권사에 대한 의혹과 불만이 퍼지자 금융감독원은 ‘사실무근’이라며 화재 진압에 나섰다.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 이후에도 공매도 거래가 증가했다는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니라며 루머 확산을 경계했다.

28일 금감원은 지난달 15~28일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 메리츠증권, BNK투자증권 등 6개 LP 증권사의 공매도 현황을 집중 점검한 결과 “불법 공매도는 없었다”고 발표했다. 개인 투자자를 중심으로 이들이 불법 공매도를 저지르고 있다는 주장이 지속되자 사실관계를 따져본 결과다. 국내 증시에서 공매도는 지난달 6일부터 전면 금지됐지만 시장조성자와 LP의 공매도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6개 증권사가 차입이 확정된 물량 안에서만 공매도 거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외부에서 주식을 빌리면 예탁결제원을 통해 차입 잔고가 관리되기 때문에 LP 증권사의 무차입 공매도 거래는 원천적으로 차단된다는 설명이다. 내부 부서 간 주식을 대차할 때는 예탁원 또는 증권사 자체시스템을 통해 차입이 확인될 때만 공매도 거래가 가능하도록 제한된다고 부연했다.

또 LP 증권사는 투자자로부터 매수한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헤지(위험 회피) 목적으로만 공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LP는 원활한 ETF 거래를 위해 시장에 매수·매도 호가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실제 가치와 가격 사이에 괴리를 줄이기 위해서다. 이때 ETF 가격 변동으로 입게 될 위험을 헤지할 목적으로 ETF에 편입된 주식을 공매도할 수 있다.

공매도 금지 후 공매도 거래가 증가했다는 루머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공매도 거래량이 많은 에코프로비엠을 표본으로 선정해 확인한 결과 공매도 금지 직전인 지난달 3일 737억원 수준이던 공매도 거래량은 이달 20일 5억원 수준으로 급감했다. 반면 에코프로비엠의 공매도 잔고는 같은 기간 505만주에서 508만주로 증가했다. 이는 공매도 잔고가 ‘차입주식수-보유주식수’로 산정되는데 차입주식수 없이 보유 주식을 매도하면서 나타난 결과였다.

금감원은 또 특정한 증권사가 여러 불법 공매도 의혹의 주체라는 주장도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A증권사가 SK하이닉스(80만주)와 애니젠(5만주)을 불법 공매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이에 대한 A증권사의 공매도 주문은 전혀 없었다. B증권사에 대한 에코프로 주식 불법 공매도 주문 의혹도 사실이 아니었다. 지난 10월 16~19일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의 주식 2995주가 본인 동의 없이 매도된 건은 불상자가 이 전 회장의 분실 면허증을 도용해 벌인 범죄행위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황선오 금감원 금융투자부문 부원장보는 브리핑에서 “정부의 역할이나 기능에 대해 시장 참여자들이 신뢰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매도 금지 조치 후에 공매도가 여기저기서 발생하고 있다고 와전되면 정부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신뢰가 상실돼 자본시장이 제 기능을 발휘하기 어려울 수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조사 배경을 밝혔다. 황 부원장보는 또 “개인 투자자를 중심으로 루머가 사실인 양 전파되다 보니 자본시장의 신뢰를 훼손하는 정도”라며 “엄정하게 대처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준희 기자 zuni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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