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野 '김건희 특검법' 단독 처리에 "즉각 거부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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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가담 의혹과 관련한 특검법인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정부에 이송되는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이도운 홍보수석은 28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쌍특검법' 통과에 대한 현안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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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가담 의혹과 관련한 특검법인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정부에 이송되는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이도운 홍보수석은 28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쌍특검법' 통과에 대한 현안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거부권 행사 배경에 대해 "지금까지 특검은 여야 합의로 처리해왔다"며 "또 과거에도 수사 상황을 브리핑한 적이 있었지만, 이렇게 선거 직전에 노골적으로 선거를 겨냥해 법안을 통과시킨 경우는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을 무기명투표 결과 재석 의원 181명 중 찬성 181명으로 통과시켰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은 재석 의원 180명 중 찬성 180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항의 차원에서 표결에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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