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주도 '쌍특검' 국회 본회의 통과 [쿠키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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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1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국회는 올해 마지막 본회의에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을 상정해 표결에 부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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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1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국회는 올해 마지막 본회의에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을 상정해 표결에 부쳤다.
그 결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은 재석 의원 181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 김건희 특검법은 재석 180명, 찬성 180명으로 통과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퇴장,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이들 특검 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공식 요청할 예정이다.
임형택 기자 taek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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