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 첫 검사 탄핵심판 개시…"보복 기소" vs "법절차 따랐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에 대한 ‘보복 기소’ 의혹으로 헌정사상 첫 검사 탄핵 심판대에 오른 안동완 부산지검 차장검사(사법연수원 32기)에 대한 헌법재판소 심판이 28일 막이 올랐다. 국회 측은 “안 검사가 공소권을 남용했고, 그 자체로 직권남용이며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고, 안 검사 측은 “적법절차에 따라 이뤄진 일”이라고 맞섰다.
헌재는 이날 안 검사의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주심인 이영진 재판관과 김형두·이미선 재판관 주재로 쟁점과 증거를 정리했다. 변론준비기일은 변론에 앞서 양측 주장과 증거를 둘러싼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다. 국회(청구인)와 안 검사(피청구인) 측 대리인들이 출석해 각자 해당 사건의 쟁점에 관한 주장을 폈다.
이날 변론준비기일은 국회가 민주당 주도로 지난 9월 21일 안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뒤 98일 만에 열렸다. 안 검사는 2014년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씨를 대북 불법 송금 혐의(외국환 거래법 위반) 등으로 기소했던 게 공소권 남용에 해당했다는 이유로 검사로선 최초로 탄핵 소추 대상이 됐다. 탈북민인 유씨는 2013년 서울시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시절 간첩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가 국정원이 증거를 조작한 정황이 드러나 2015년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 수사에 관여했던 검사들은 징계를 받았다.
그러자 안 검사가 ▶이미 2010년 기소유예 처분했던 대북 불법 송금 혐의를 다시 끄집어내고 ▶허위 경력으로 서울시 공무원에 취업한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 혐의까지 더해 2014년 유씨를 상대로 ‘보복성 기소’를 했다는 게 민주당 주장이다. 유씨의 이 두가지 혐의에 대해 1심은 모두 유죄로 판단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사의 공소권 남용”이라며 공소 기각 판결을 내리고, 공무 집행 방해 혐의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2021년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날 헌재가 제시한 핵심 쟁점은 안 검사의 이 사건 공소제기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직권남용죄에 해당하는지 ▶파면에 이를 만큼 중대한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등이다.
국회 측은 “안 검사가 위법하게 공소를 제기한 이후 대법원에서 ‘공소권 남용’이라는 최종 판단을 받을 때까지 유씨는 불필요한 재판을 받는 불이익을 당했다”며 “공소권 남용이 인정된 만큼 직권남용에도 자연히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이 가진 중요한 권한은 기소권인데 이를 법에 저촉해 위법하게 남용했다면 그 자체가 중대한 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안 검사 측은 “위기에 빠진 검찰 조직의 이익과 조직 차원의 복수를 위해 이 사건 공소 제기를 한 게 아니라 종전 기소유예 처분과 배치되는 새로운 사실이 발견돼 사정 변경이 있다고 판단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소제기를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국회 측에선 ‘보복 기소를 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한 입증을 전혀 하지 않고 보복 기소라고 프레임을 붙여서 탄핵 소추까지 나아간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해당 공소 제기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 법정에서 다시 공소권 남용 여부를 다투는 것인가”라고 묻자 안 검사 측은 “그렇다”고 했다. 공소권을 남용하지 않았고 이를 헌재에서 입증하겠다는 게 안 검사측 취지다. 재판부는 이날 준비절차를 마무리하고 추후 정식 변론 날짜를 통지하겠다고 밝혔다. 안 검사는 탄핵 심판을 받는 동안 검사의 직무가 정지된다.
윤지원 기자 yoon.jiwo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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