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의학연구원 설립 발판 '보건의료법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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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법적 근거인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일부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충남도 내 설립 발판을 놓게 됐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보건복지부 산하 특수법인으로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치의학 기술의 연구를 통해 산업진흥 촉진 △기술표준화 및 치의분야 연구개발 성과의 보급·확산 △치의학 기술분야 우수 인력 양성 △치의학 산업기술발전 지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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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법적 근거인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일부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충남도 내 설립 발판을 놓게 됐다.
도는 1차적인 목표를 달성한 만큼, 앞으로 천안 설립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도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통해 재석 의원 269명 중 찬성 265명, 기권 4명으로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일부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보건복지부 산하 특수법인으로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치의학 기술의 연구를 통해 산업진흥 촉진 △기술표준화 및 치의분야 연구개발 성과의 보급·확산 △치의학 기술분야 우수 인력 양성 △치의학 산업기술발전 지원 등이다.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은 민선8기 힘쎈충남과 대통령 지역공약 사항이다.
글로벌 치의학 서비스 기술 변화 대응과 치과 의료 서비스 부문 혁신 산업 발전 구축, 고령화에 따른 만성 구강질환 증가, 신성장 동력 창출 등을 위해 중점 추진 중이다.
김태흠 지사는 지난해 7월과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립치의학연구원은 대통령 지역공약인 만큼, 전국 공모 방식은 안 된다며 천안 설립을 건의한 바 있다.
도와 천안시는 대통령 지역공약 조속 이행을 위해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 타당성 용역을 마치고, 천안아산 KTX 역세권 내에 설립 부지 5162㎡를 매입하기도 했다.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도는 천안 설립을 위해 정부에 대통령 지역공약 사항인 점을 강조하며, 공모를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강하게 전달할 예정이다.
공모 분위기가 감지될 경우에는 범도민 서명운동과 궐기대회 등을 통해 220만 도민의 힘을 결집하고, 충남치과의사회와 단국대 치대 등도 나설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은 대통령 공약인 만큼, 전국 공모는 불필요한 논란과 행정력 낭비 등을 초래할 수 있다”라며 “당초 약속대로 천안에 설립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내포=홍석원 기자 001h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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