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법’ 국회 통과…대통령실 “즉각 거부권 행사”

손재호 2023. 12. 28.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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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이 28일 국회에서 야당 단독 표결로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총선 기간 내내 가짜뉴스를 만들어 대통령 내외를 공격하고, 국민 눈과 귀를 가리며 민심을 교란하겠다는 목적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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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이 28일 국회에서 야당 단독 표결로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총선 기간 내내 가짜뉴스를 만들어 대통령 내외를 공격하고, 국민 눈과 귀를 가리며 민심을 교란하겠다는 목적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달라고 요청했다.

대통령실은 법안이 이송되면 즉각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을 재석 의원 180명 중 찬성 180명으로 가결시켰다.

국민의힘은 야당 단독 표결에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대신 본회의장 밖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반발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은) 윤 대통령이 결혼도 하기 전 일어난 사건이며, 문재인정권에서 2년 내내 수사하고도 기소는커녕 소환조차 하지 못한 것을 다시 끄집어내 총선 기간 중에 재수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김 여사가 2009~2012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죄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특검 수사로 규명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특검법은 기본 수사 범위를 ‘김 여사와 그 가족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기타 상장회사 주식 등의 특혜 매입 관련 의혹’으로 정하고 있다.

특검법은 ‘대통령 자신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은 특검 후보자 추천에 참여하지 않도록 해 국민의힘을 배제했다.

추천권은 민주당과 정의당이 행사하게 된다.

특검법은 특검이나 특검보가 국민 알권리 보장을 위해 수사 대상 사건에 대해 피의사실 외 수사 과정에 관해 언론 브리핑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국회에서 쌍특검 법안이 통과됐다”며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지금까지의 특검은 여야가 합의로 처리해 왔고 야당에서 임명한 경우에도 여야 합의로 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과거에도 수사 상황을 브리핑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선거 직전에 노골적으로 선거를 겨냥해법안을 통과시킨 경우는 거의 처음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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