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학원에 문제 팔면 최대 파면…겸직 가이드라인 발표
앞으로 현직 교사는 돈을 받지 않더라도 학원 등 사교육 업체에서 강의하거나 문제를 출제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사교육 카르텔 근절을 위한 겸직 허가 가이드라인을 위반할 경우 최대 파면 등의 중징계를 받는다.
교사와 사교육 업체 유착 막는다… 겸직허가 가이드라인 발표
이날 교육부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교원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에 따라 ‘학교 교과 교습학원’으로 등록된 곳에서 강의·문항 출제·출판·컨설팅 등과 관련한 모든 행위가 금지된다.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입시나 보습 학원이 대부분 여기에 포함된다.
원래 교원은 국가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영리업무와 허가 받지 않은 겸직이 금지돼왔지만, 최근 사교육 이권 카르텔과 유착한 영리 행위가 다수 적발돼 공교육에 대한 불신이 증폭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교육업체의 콘텐트 종류와 개발 범위가 확대되면서 교원이 금지 대상 영리업무에 무분별하게 가담하는 사례가 증가했다”며 “사교육업체의 범위 등에 대해 오인하거나 일부 관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제작했다”고 말했다.
무료 특강도 금지…정부사업 등 공익성 판단해 겸직 허용
다만 공익성에 따라 예외 조항을 남겨두었다. 사교육업체와 일부 관련이 있더라도 정부사업 등 공익 목적으로 이뤄지는 에듀테크(교육정보기술) 업체의 디지털 교과서 개발 등이 대표적이다. EBS나 대학, 일반 교과학습용 도서 출판사 등 학원과 무관한 기관이나 업체에서의 활동도 허가를 받을 경우 겸직이 가능하다.
또한 직업기술이나 성인 어학 등 평생교육이나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평생직업교육학원’에선 겸직이 가능하다. 다만 학교장 등 소속기관의 장을 허가권자로 하는 겸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며, 대학 입시 관련 실기학원이나 대학 편입 학원 등 사교육 유발 요인이 있는 경우 겸직을 제한한다.
앞으로 정부는 가이드라인에 따른 겸직 허가 원칙을 위반할 경우 고의 또는 중과실 여부를 엄격히 심사할 방침이다. 겸직 금지 의무를 위반했을 때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을 경우 최대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까지 가능하다.
가이드라인에 대해 교육계와 입시업계에선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 한 대형학원 관계자는 “출판사도 사적기관임에도 학원만 제한하는 등 겸직허가 기준이 여전히 모호하다”며 “겸직을 아예 불허하기보다는 적정 금액 등의 중간선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 교원단체 관계자는 “교원의 본질적 역할인 학교 교육을 방해할 정도의 겸직은 금지하는 게 맞다”면서도 “교원들이 이러한 고액 알바의 유혹에 빠지는 이유도 결국 월급이 적기 때문인 만큼 교사의 경제적 지위가 계속 낮아지는 문제에 대한 대책도 함께 나와야 한다”고 했다.
사교육과 수능 출제 유착 3건, 경찰 수사 의뢰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올 한해 사교육 카르텔을 근절하기 위해 관계부처가 적극적으로 공조해왔다”며 “이번 가이드라인을 계기로 교원과 사교육 업체 간 유착을 확실히 방지하고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가람·최민지 기자 lee.garam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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