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건강기능식품 원료 9종, 주의사항 추가"… 바나바잎 어린이, 임산부 먹으면 안 돼

이슬비 기자 2023. 12. 28.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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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사용되는 바나바잎 추출물 등 기능성 원료 7종과 비타민 B6 등 영양성분 2종의 '섭취 시 주의사항'이 추가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7년부터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에 대한 재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

 이번에는 기능성 인정 후 10년이 경과한 원료와 이상사례 보고 등으로 안전성과 기능성 재확인이 필요한 원료 총 9종을 대상으로 재평가가 이뤄졌다.

재평가 결과, 평가 대상 9종 전체에 대한 '섭취 시 주의사항'이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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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사용되는 바나바잎 추출물 등 기능성 원료 7종과 비타민 B6 등 영양성분 2종의 '섭취 시 주의사항'이 추가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7년부터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에 대한 재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총 64개 원료에 대한 재평가를 했고, 그 결과 63개 원료에 대해 기준‧규격을 개정했다. 

이번에는 기능성 인정 후 10년이 경과한 원료와 이상사례 보고 등으로 안전성과 기능성 재확인이 필요한 원료 총 9종을 대상으로 재평가가 이뤄졌다. 포함된 성분으로는 ▲바나바잎 추출물 ▲은행잎 추출물 ▲옥타코사놀 함유 유지 ▲포스파티딜세린 ▲구아검/구아검가수분해물 ▲테아닌 ▲나토배양물 ▲비타민 B6 ▲비타민 C 등이다.

재평가 결과, 평가 대상 9종 전체에 대한 '섭취 시 주의사항'이 추가됐다. 이상사례 보고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이라는 문구를 제품에 표시하도록 했다. 또 원료별로 민감할 수 있는 연령층, 특정질환이 있는 사람 등이 섭취 시 주의해야 할 사항도 추가됐다. 구체적으로 '바나바잎 추출물'은 어린이·임산부·수유부는 섭취를 피해야 하고, '비타민 C'는 콩팥질환이 있다면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다. 또 '옥타코사놀 함유 유지'와 '구아검/구아검가수분해물'은 일일섭취량의 범위에 대한 재평가 결과를 반영해 기능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범위로 재설정됐다. 옥타코사놀 함유 유지는 기존 7∼40 ㎎에서 10∼40 ㎎로 확대됐다. 구아검/구아검가수분해물은 기존 기능에 따라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혈당상승 억제∙배변활동 원활'을 위해서는 9.9~27g, '장내 유익균 증식'을 위해서는 4.6~27g을 함유해야 했다. 그러나 이제는 두 기능 모두 5~11g을 포함해야 한다. 

유해물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구아검/구아검가수분해물'의 납 규격은 2.0 ㎎/㎏ 이하에서 1.0 mg/㎏ 이하로 강화됐고, '나토배양물(3종)'의 총 아플라톡신 규격은 식품에 적용되는 규격과 동일하게 변경된다.

한편, 2023년 건강기능식품 재평가 결과는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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