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강제동원 피해 배상 판결에 "극히 유감"... 한국 공사 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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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이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유가족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에 항의했다.
대법원은 28일 강제동원 피해자 유가족이 미쓰비시중공업과 히타치조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본 기업이 피해자 1인당 5천만 원∼1억5천만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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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현 기자]
▲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책임 확정 판결을 보도하는 일본 NHK 방송 |
ⓒ NHK |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이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유가족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에 항의했다.
대법원은 28일 강제동원 피해자 유가족이 미쓰비시중공업과 히타치조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본 기업이 피해자 1인당 5천만 원∼1억5천만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
일본, 이번에도 "제3자 변제로 해결해야"
지난 21일에도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이 배상 책임을 확정받았으며, 히타치조선에 대한 확정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018년에도 대법원은 같은 판결을 내렸다. 이번 소송은 위 두 소송에 이어 대법원 선고가 내려져 '3차 소송'으로 불리며 이날은 미쓰비시중공업의 히로시마·나고야 공장과 히타치조선의 오사카 공장에 강제동원됐던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판결을 내렸다.
일본 정부는 나마즈 히로유키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김장현 주일 한국대사관 정무공사를 초치해 이번 판결에 대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분명히 반하는 것으로 극히 유감"이라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항의했다.
또한 "한국 정부가 올해 3월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구한반도 노동자와 관련해 다른 소송이 원고 승소로 확정되는 경우의 판결금과 지연 이자를 한국 재단이 지급할 예정이라는 뜻을 표명했다"라며 이번에도 그에 따라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한일 기업들이 낸 민간 자금으로 마련한 재원으로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대신 지급하는 이른바 '제3자 변제'를 통해 해결하라는 것이다.
일 기업들도 반발...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다 해결"
일본은 지난 21일 대법원이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에 배상을 명령했을 때도 정부 대변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이 "극히 유감"이라고 항의하면서 제3자 변제 방식의 해결을 언급한 바 있다.
미쓰비시중공업은 이번 판결에 대해 "한일 양국 및 국민 간 청구권에 관한 문제는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돼 어떤 주장도 할 수 없게 된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이에 반하는 일련의 판결은 매우 유감"이라고 반발했다.
히타치조선도 "이번 판결은 한일청구권협정과 이에 관한 일본 정부의 견해 및 당사 주장에 반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이라며 "향후 일본 정부의 대응을 지켜보며 적절히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NHK 방송은 "원고 측 지원단체에 따르면 현재 대법원에서 4건, 1심과 2심에서 60건 이상 비슷한 소송이 진행 중"이라며 "앞으로도 일본 기업에 배상 책임을 명령하는 판결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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