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안 돌려주는 집주인 이름...17명만 공개한 까닭

류승현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wkzl23@naver.com) 2023. 12. 28.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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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동의 없이도 조회 가능... 악성 임대인 대상
출처=연합뉴스
세입자의 전세금을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의 명단이 공개됐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난 12월 27일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은 악성 임대인 17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홈페이지, 안심전세앱 등을 통해 임대인의 이름, 나이, 주소, 채무액 등을 조회할 수 있다. 공개 대상이 된 17명은 과거 3년간 2회 이상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채무액이 총 2억원 이상인 임대인이다.

이번 공개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시행 이후 처음이다. 개정안 시행일인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채무불이행이 있던 임대인을 대상으로 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집주인의 피해를 우려해 2개월의 소명기간을 두고, HUG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최종 공개를 결정했다.

당국은 앞으로 명단 공개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의 계획에 따르면 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오는 2024년 3월까지 90명, 2024년 말까지 450명 수준의 악성 임대인이 추가로 공개될 예정이다. 위원회에서 공개 여부가 확정되면 국민들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도 명단을 조회할 수 있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명단공개를 통해 집주인 동의 없이도 악성 임대인 여부를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며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 악성 임대인 명단을 확인해 전세사기를 예방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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