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자율운행 선박 개발 가능해진다…‘글로벌 혁신 특구’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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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과 기준이 없어 신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지 못했던 기업들에 활로가 생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글로벌 혁신 특구' 후보 지역으로 부산광역시(차세대 해양모빌리티), 강원특별자치도(보건의료데이터), 충청북도(첨단재생바이오), 전라남도(에너지 신산업)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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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해양모빌리티·보건의료데이터
첨단재생바이오·에너지 신산업
4개 분야 규제 특례, 실증, 사업화까지
관련 법과 기준이 없어 신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지 못했던 기업들에 활로가 생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글로벌 혁신 특구’ 후보 지역으로 부산광역시(차세대 해양모빌리티), 강원특별자치도(보건의료데이터), 충청북도(첨단재생바이오), 전라남도(에너지 신산업)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혁신 특구’는 첨단 분야의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위한 규제·실증·인증·허가·보험 등 글로벌 기준에 맞는 제도가 적용되는 한국형 혁신 클러스터다.
최근 글로벌 첨단기술 경쟁 심화 등 급격한 환경 변화에 신속·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과감한 규제혁신을 통해 무엇이든 시도할 수 있는 혁신 클러스터 조성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방안’을 수립하고, 글로벌 혁신 특구 후보 지역 선정을 위해 공모절차를 진행했다.
지난 9월 모집공고에 신청 대상인 14개 비수도권 시·도 모두 참여 신청했다. 정책, 법률, 기술, 경제 등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특구 사업계획에 대한 서면·발표평가를 통해 최종 4곳을 후보 지역으로 선정했다.
이번 후보지들은 선정 분야별 네거티브 실증 특례를 위한 법령규제목록 작성, 관련 부처 협의를 거쳐 '지역특구법'에 따른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면 글로벌 혁신 특구로 최종 지정될 예정이다.
전문가 평가 결과 글로벌 혁신 특구 후보 지역 4곳은 모두 규제해소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첨단 분야로서 특구 조성 시 지역 경제 활성화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되고,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됐다.
최종 선정된 지역에서는 그동안 법과 규제가 부재해 실시하지 못했던 신사업들이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부산에서는 기술이 있음에도 법적 근거가 없어 개발에 나서지 못했던 자율운행 선박, 전기 추진 선박 등이 개발될 예정이다. 전라남도에서는 교류 중심을 직류 중심으로 바꾼 에너지 신사업이 진행된다.
다만, 혁신 특구에서 기업들이 규제 없이 신기술에 대한 개발에 나설 수 있는 조건은 추후 논의를 통해 정해질 예정이다. 지차제에 따라 혁신 특구 내에 R&D 센터를 설치하거나, 본사가 위치해야 하는 등 조건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글로벌 기업도 이번 글로벌 혁신 특구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마이크로소프트(MS)는 혁신 특구에서 AI 관련 사업을 진행하는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미국 현지 AI 규제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윤석배 중소벤처기업부 특구혁신기획단 과장은 "국내 기업이 신기술을 만들어 해외 진출하면 인증단계에서 설계부터 다시 하라는 지적을 받는다"라며 "미국 인증 기관 UL솔루션은 지자체와 손잡고 기업 신기술 안정성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해 해외 진출을 도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사위원장을 맡은 윤창번 포스텍 초빙교수는 “글로벌 혁신 특구 사업에 참여한 모든 지자체가 신기술과 신산업을 통해 지역을 혁신하고자 하는 계획이 우수하고 역량이 뛰어나 선정에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지자체뿐 아니라 중소벤처기업부 등 중앙행정기관과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했다.
임정욱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 실장은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에 선정된 부산, 강원, 충북, 전남과 글로벌 기준과 시대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는 과감하게 개선하고,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경쟁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부분은 글로벌 스탠더드로 바꿔 미래세대를 위한 기회의 플랫폼을 공고히 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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