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 입찰담합’ LX·코오롱·SK 적발…공정위, 과징금 16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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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이 발주한 석탄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에스케이(SK)·코오롱·엘엑스(LX) 등 3개사가 적발돼 10억원대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이 발주한 석탄 구매 입찰에서 낙찰예정자·투찰가격 등을 담합한 3개사에 과징금 16억29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2017년 7월 입찰에서는 LX인터내셔널과 코오롱글로벌이 미리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실행에 옮긴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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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이 발주한 석탄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에스케이(SK)·코오롱·엘엑스(LX) 등 3개사가 적발돼 10억원대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이 발주한 석탄 구매 입찰에서 낙찰예정자·투찰가격 등을 담합한 3개사에 과징금 16억29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과징금은 LX인터내셔널이 8억86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코오롱글로벌은 4억4300만원, SK네트웍스는 3억원이다.
이들은 2016년 9월 첫 발주에서 LX인터내셔널을 낙찰예정자로 합의했다. SK네트웍스는 자사 석탄 물량을 LX인터내셔널에 넘긴 뒤 입찰에 불참했고, 코오롱글로벌은 들러리로 참여했다. 이에 LX인터내셔널은 200억원 규모 입찰을 따냈다.
2017년 7월 입찰에서는 LX인터내셔널과 코오롱글로벌이 미리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실행에 옮긴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내 석탄 소비 대부분을 차지하는 유연탄 시장의 입찰 담합을 적발·제재한 최초 사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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