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 고발’ 지침 개정 추진 공정위, 재계 반발에 결국 백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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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익편취 행위에 관여한 총수 일가를 원칙적으로 고발하는 지침 개정을 추진하던 공정거래위원회가 재계 반발에 계획을 백지화했다.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 고발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지침'을 개정해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판결의 취지를 반영해 고발 지침 개정에 나섰고, 지난 10월 총수의 직접적인 지시·관여 여부를 주로 따지는 '중대한 위반'이라는 문구를 없애는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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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익편취 행위에 관여한 총수 일가를 원칙적으로 고발하는 지침 개정을 추진하던 공정거래위원회가 재계 반발에 계획을 백지화했다.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 고발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지침’을 개정해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지침상 고발 여부를 결정하는 규정 관련 고려 사항에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 ‘중소기업 또는 소비자 등에 미친 피해 정도’를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생명·건강 등 안전에의 영향과 무관한지 여부’는 ‘생명·건강 등 안전에의 영향’으로 수정됐고, ‘조사 협조 여부’는 ‘조사·심의 협조 여부’로 바뀌었다.
당초 행정예고 안의 핵심 내용이었던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한 법인의 사익편취 행위에 지시·관여한 특수관계인도 원칙적으로 같이 고발한다’는 내용은 개정안에서 빠졌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3월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의 재판에서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오너의 직접적인 지시 증거가 없는 경우더라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법 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공정위는 판결의 취지를 반영해 고발 지침 개정에 나섰고, 지난 10월 총수의 직접적인 지시·관여 여부를 주로 따지는 ‘중대한 위반’이라는 문구를 없애는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후 재계는 관여 여부에 대한 명백한 입증 없이 특수관계인을 원칙적으로 고발하는 것은 상위법인 공정거래법에 위배된다며 개정안 전면 재검토를 요청했다.
이에 공정위는 건의 사항을 반영해 개정안 내용을 수정·보완하겠다고 밝혔지만, 사실상 백지화하는 결과가 나오면서 공정위가 기업과의 여론전에서 밀려 개정을 포기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정순영 기자 binia96@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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