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단일가매매 대상’ 저유동성 종목 확정

서진주 2023. 12. 28.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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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가 거래 빈도가 낮은 종목에 대한 가격발견기능 제고를 위해 2024년도 1년 동안 단일가매매 방식으로 거래될 저유동성 종목을 최종 확정했다.

2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024년 단일가매매 대상 저유동성 종목선정을 위한 유동성 평가 결과 최종 확정된 종목은 총 22종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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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년간 적용 예정
가격발견기능 제고 목표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사옥 전경. ⓒ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가 거래 빈도가 낮은 종목에 대한 가격발견기능 제고를 위해 2024년도 1년 동안 단일가매매 방식으로 거래될 저유동성 종목을 최종 확정했다.

2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024년 단일가매매 대상 저유동성 종목선정을 위한 유동성 평가 결과 최종 확정된 종목은 총 22종목이다.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서 21종목, 코스닥시장에서 1종목이다.

상장주식 유동성을 1년 단위로 평가해 평균 체결주기가 10분을 초과하는 경우 저유동성 종목으로 분류했다.

이때 저유동성 종목으로 분류된 34종목 중 유동성공급자(LP) 지정 등 기업이 자체적으로 유동성 개선조치를 시행하거나 유동성 수준이 크게 개선된 12종목은 배제했다.

단일가 적용 대상으로 최종 확정된 종목은 내년 1년간 30분 주기로 거래되며 단일가 매매로만 체결될 방침이다. 다음달 이후 LP 계약 여부·유동성 수준을 월 단위로 반영해 단일가 매매 대상 종목에서 제외하거나 재적용할 예정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거래 빈도가 낮은 저유동성 종목에 대한 가격발견기능 제고를 위한 것”이라며 “단일가매매 대상에서 제외된 저유동성 종목이 LP계약 해지 혹은 유동성 수준이 재악화될 경우 익월부터 단일가매매를 재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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