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주가조작시 과징금…부당이득 최대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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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주가 조작 등 불공정거래로 얻은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부당이득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도 40억원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개정 자본시장법의 핵심은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도입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도입이다.
부당이득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도 40억원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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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주가 조작 등 불공정거래로 얻은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부당이득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도 40억원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1월19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 자본시장법의 핵심은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도입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도입이다.
3대 불공정거래인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 부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제도를 신설했다. 기존에는 벌금·징역 등 형사처벌만 가능했다. 앞으로는 불공정거래로 얻은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부당이득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도 40억원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부당이득액의 경우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으로 명확히 정의됐으며, 하위규정에서 행위 유형별 구체적인 산정방식이 제시됐다. 부당이득이란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으로, 과징금·벌금 등의 기준이다.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자진신고하거나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 진술·증언하는 경우에는 형벌·과징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타인에게 불공정거래행위 참여를 강요하거나 일정 기간 반복적으로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경우에는 감면해주지 않는다.
주가조작은 올해도 대규모로 발생했다. 올해는 3차례의 대규모 주가조작 적발이 있었다. 증선위가 조치한 불공정거래 사건은 총 104건으로, 작년 대비 28% 이상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미공개중요정보이용 13건, 시세조종 8건, 부정거래 24건, 시장질서교란행위 3건, 기타 보고의무 위반 등이 56건이었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검찰과 긴밀한 공조체계를 유지하면서 자본시장 질서를 저해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내년부터는 과징금 제도 도입 및 부당이득 법제화를 통해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제재가 가능해져 범죄자가 실제로 얻은 경제적 이득에 상응하는 합당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도입 및 신고 포상금 제도 개선을 통해 내부자 제보가 활성화돼 효과적으로 불공정거래를 예방 및 적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올해 공매도 제한 위반에 대한 제재가 크게 강화된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위는 지난 2월 불법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한 후, 올 한해에만 37개사에 총 370억8000만원 규모의 제재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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