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 콜 차단’ 카카오모빌리티 자진시정 기각…법적 책임 따진다

맹찬호 2023. 12. 28.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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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 가맹택시에 대한 '콜(호출) 차단' 혐의를 받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시정 의사를 자진해 밝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정위는 지난 20일 전원회의를 열고 카카오모빌리티가 신청한 동의의결절차 개시신청에 대해 기각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국내 택시 앱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카카오모빌리티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우티와 타다 등 경쟁 가맹 택시에는 콜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경쟁사를 배제했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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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차단 카카오모빌리티, 공정위 심판대로
경쟁사 가맹 택시 차단 행위 제재 받을 듯
서울에서 운행 중인 카카오T 택시 모습. ⓒ뉴시스

경쟁사 가맹택시에 대한 ‘콜(호출) 차단’ 혐의를 받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시정 의사를 자진해 밝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정위는 지난 20일 전원회의를 열고 카카오모빌리티가 신청한 동의의결절차 개시신청에 대해 기각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동의의결제도는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 또는 거래상대방 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면 경쟁당국이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타당성을 판단하고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동의의결이란 공정위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 피해 구제 등 시정 방안을 제시하면 공정위가 위법 여부를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지난 10월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 측에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국내 택시 앱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카카오모빌리티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우티와 타다 등 경쟁 가맹 택시에는 콜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경쟁사를 배제했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구체적으로 카카오모빌리티는 우티 소속 택시기사들에 호출 제공, 호출중단 행위 금지, 다른 가맹본부와의 제휴 계약 체결 등 거래 질서 개선과 모빌리티 발전 연구지원, 택시단체 성장 지원 등 100억원 규모 상생협력 방안을 자진 시정 안으로 제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정위는 “신청인들의 신청내용이 동의의결 절차 개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건 행위의 중대성과 명백성 여부, 사건 성격 등이 적절한 것인지와 소비자 보호 등 공익 부합성 등을 고려해 동의의결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기각 결정에는 이미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차단이 해제돼 신속한 조치와 소비자 피해 보상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이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조만간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카카오모빌리티 사건을 심의해 법 위반 여부와 제재수준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에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최근 우티와도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우티 가맹 기사에게도 카카오T 콜을 제공 중”이라며 “법적 판단을 다투기보다 사건을 조기에 매듭짓고 가맹 택시 기사님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동의의결안을 마련했으나 받아들여지지 못해 안타깝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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