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덮친 신호위반 택시…국과수 “가속페달 오조작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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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한 사거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3명을 덮쳐 숨지게 한 택시 돌진 사고와 관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운전자의 가속 페달 오조작에 따른 사고 가능성이 크다고 감정했다.
A씨는 지난 10월 8일 오후 1시23분쯤 광산구 송정동 한 병원 앞 사거리에서 전기차 택시를 운행하던 중 적색 신호에 교차로를 진입해 승용차 한 대와 부딪힌 후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3명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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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택시기사 불구속 송치 예정
차량 급발진에 의한 사고 주장했지만, 국과수 “브레이크 조작 이력 없다”
광주 한 사거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3명을 덮쳐 숨지게 한 택시 돌진 사고와 관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운전자의 가속 페달 오조작에 따른 사고 가능성이 크다고 감정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를 받는 택시기사 A씨(67)를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국과수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A씨 과실에 의한 사고였다고 판단한 것이다.
A씨는 지난 10월 8일 오후 1시23분쯤 광산구 송정동 한 병원 앞 사거리에서 전기차 택시를 운행하던 중 적색 신호에 교차로를 진입해 승용차 한 대와 부딪힌 후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3명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의 차량에 부딪힌 승용차 운전자 등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도 받는다.
A씨 차량에 의해 숨진 보행자들은 모두 초록색 보행자 신호에 맞춰 길을 건너고 있던 중이었다.
경찰은 A씨가 신호를 무시한 채 횡단보도 앞 일시 정차 또는 감속 없이 교차로에 진입한 점, 사상자가 다수 발생한 점을 종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이는 법원에서 기각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차량 급발진에 의한 사고였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국과수 감식 결과 가속 페달 오조작에 따른 사고 가능성이 크다는 결과가 나왔다. A씨 차량에서 제동장치를 조작한 이력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A씨는 또 제한속도 50㎞ 구간에서 시속 88㎞로 주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과수 감정 결과 이후 재조사를 받은 A씨는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사고 당시가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유경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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