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S 측 ‘징역 23년’ 판결문 열람 제한 신청…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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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 성폭행 혐의로 징역 23년 선고를 받은 기독교복음선교회(JMS) 교주 정명석(78)씨의 변호인 측에서 항소장 외에도 '형사 판결서 등 열람·복사 제한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씨의 변호인 측은 지난 22일 1심 선고 이후에 항소장과 함께 형사 판결서 등 열람·복사 제한신청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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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단 전문가 “내부 단속 위한 수단…지속 관심 가져야”
여신도 성폭행 혐의로 징역 23년 선고를 받은 기독교복음선교회(JMS) 교주 정명석(78)씨의 변호인 측에서 항소장 외에도 ‘형사 판결서 등 열람·복사 제한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단·사이비 전문가들은 분열하는 JMS 내부를 결속하기 위한 가림막이라고 진단하며 피해자 예방을 위한 한국교계의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28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씨의 변호인 측은 지난 22일 1심 선고 이후에 항소장과 함께 형사 판결서 등 열람·복사 제한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는 피고인 또는 피해자, 증인이 소송기록의 공개를 원치 않는 경우 신청하는 법률 제도이다. 법원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나의 사건 검색’을 통해 정씨의 사건을 살펴보면 “변호인 법무법인 A가 형사 판결서 등 열람·복사 제한신청서 제출”이라고 명기돼 있다.
실제로 판결서 인터넷 열람 서비스를 이용해 정씨와 연관된 사건번호 ‘2022고합443’에 관한 판결문을 검색했으나 조회할 수 없었다. 병합된 사건번호 ‘2023고합161’ ‘2023고합162’ 역시 나오지 않았다.
형사소송법 제59조의 3에 따르면 형사 판결서 등 열람․복사 제한신청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필요하다.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본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ㆍ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본인의 영업비밀이 현저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이다.
이단·사이비 전문가들은 JMS 변호인 측에서 내부 단속을 위한 가림막의 수단이라고 입을 모았다. 차재용 감리교이단피해예방센터장은 본보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정명석의 판결 내용이 공개되면 후폭풍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결국 내부 단속을 위한 행위”라고 진단했다. 이어 “JMS 내에서 단속이 진행 중이며 교인 이탈을 위해 재교육을 진행하는 등 사람들의 눈과 귀를 막는 일로 분주하다. 하지만 선고 후 JMS를 믿던 이들의 이탈 상담이 잇따르고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탁지일 부산장신대 교수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JMS 2세들이나 오래 몸담았던 사람들이 지속해서 이탈하고 있다. 결국에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JMS 2세들”이라며 “이들은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올바른 신앙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한국교계가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규 기자 kky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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