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일제 강제동원 기업 상대 ‘피해자·유족’ 일부승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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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2차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일본 기업의 배상책임을 최종적으로 인정했다.
28일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유족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피해자들에게 각 9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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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2차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일본 기업의 배상책임을 최종적으로 인정했다.
28일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유족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피해자들에게 각 9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강제동원 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이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피고(일본 기업)를 상대로 객관적으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며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은 '한일 청구권 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전제했다.
이어 재판부는 "구 미쓰비시중공업과 피고 미쓰비시중공업이 그 실질에 있어 동일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원고 등이 구 미쓰비시중공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위 피고에 대해서도도 행사할 수 있다고 한 원심 판단에 외국법인의 동일성 판단 기준 및 외국법 적용에 있어서의 공서양속 위반 여부에 관한 법리 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상고를 기각한 이유를 밝혔다.
또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또 다른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가 히타치조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도 원고에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은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됐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 판단에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 및 효력에 관한 법리 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미쓰비시중공업 상대 소송은 1944~1945년 히로시마에 있던 미쓰비시 군수공장에서 노역한 강제동원 피해자 고(故) 홍모씨 등 14명과 유족 등이 2013년 7월 제기했다.
1·2심은 이들에게 각각 9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지만, 미쓰비시 측은 불복해 상고했다.
히타치조선 상대 소송은 이모씨가 2014년 11월 제기했다. 이씨는 1944년 9월 일본 오사카 소재 히타치 조선소에 강제 동원돼 노역했다.
1·2심은 이씨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마찬가지로 히타치조선 측이 불복해 상고했다.
대법원은 이번 소송과 법적 쟁점이 유사한 과거 강제동원 소송에서 이미 일본 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
2018년 10월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양국 간 피해 배상과 보상이 일부 이뤄졌더라도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과 일본 기업의 책임은 사라지지 않는다"며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 측은 손해배상금 지급을 거부한 일본 기업 측의 국내 재산을 강제 처분하는 절차를 밟았지만 일본 측이 항고에 재항고로 지연시키면서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올해 들어 정부는 일본과 관계 개선을 꾀하면서 우리 정부와 기업이 대신 판결금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안'을 해법으로 내놨지만, 양금덕 할머니를 비롯한 일부 피해자들은 배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2012년 일본제철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처음으로 배상청구권을 인정하자 다른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 제기한 소송이어서 '2차 소송'으로 불린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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