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 백지화

세종=조유진 2023. 12. 28. 12:2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일감 몰아주기 혐의가 있는 대기업을 고발할 때 특수관계인(오너)을 원칙적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침 개정을 백지화했다.

공정위는 28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을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향후 사익편취행위에 지시·관여한 특수관계인에 대한 고발 여부를 결정할 때도 관련 판례 취지에 따라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고발에 관한 지침 개정
일감 몰아주기 혐의 기업
특수관계인 고발 없던 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일감 몰아주기 혐의가 있는 대기업을 고발할 때 특수관계인(오너)을 원칙적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침 개정을 백지화했다.

공정위는 28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을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10월 행정예고를 통한 의견 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지난 10일 전원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발 여부를 결정하는 고려사항에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 ‘중소기업 또는 소비자 등에 미친 피해 정도’를 추가했다.

기존 고려사항 중 ‘생명·건강 등 안전에의 영향과 무관한지 여부’는 그 표현상 미고발 사유로만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해 ‘생명·건강 등 안전에의 영향’으로 수정했다.

‘조사협조 여부’의 경우 실무상 공정위 조사 단계뿐 아니라 심의가 끝날 때까지 협조 여부가 고려되는 점을 감안해 ‘조사·심의협조 여부’로 보완했다.

일감 몰아주기 혐의가 있는 기업을 고발할 때 특수관계인도 원칙적으로 함께 고발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은 백지화했다. 당초 행정예고된 안에는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한 법인의 사익편취행위에 지시·관여한 특수관계인을 고발하는 내용이 포함됐는데, 각계의 우려 의견을 감안해 철회하기로 한 것이다.

공정위는 지침을 개정하기보다 법 집행을 통해 추진 취지를 달성하겠다는 구상이다. 공정위는 "향후 사익편취행위에 지시·관여한 특수관계인에 대한 고발 여부를 결정할 때도 관련 판례 취지에 따라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