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축심의 통과…세운지구 개발 본격화

배수람 2023. 12. 28.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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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운재정비촉진지구(세운지구) 재개발 사업 계획안이 조건부로 통과됐다.

28일 서울시는 지난 26일 열린 건축위원회에서 세운지구 3-2·3구역과 3-8·9·10구역(조감도)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의 건축계획안이 조건부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세운지구 3-8·9·10구역(중구 을지로3가 227 일원)에는 지하 9층~지상 39층, 업무시설 2개동이 세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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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운지구 3-2·3구역과 3-8·9·10구역(조감도)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의 건축계획안이 조건부로 통과됐다.ⓒ데일리안DB

세운재정비촉진지구(세운지구) 재개발 사업 계획안이 조건부로 통과됐다. 35~39층 규모의 업무시설 4개 동을 지을 방침이다. 이에따라 세운재정비촉진지구(세운지구) 개발이 속도를 내고있다.

28일 서울시는 지난 26일 열린 건축위원회에서 세운지구 3-2·3구역과 3-8·9·10구역(조감도)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의 건축계획안이 조건부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세운지구 3-2·3구역(중구 입정동 175-1)에는 지하 9층~지상 36층, 업무시설 2개동이 건립된다. 개방형 녹지(3716㎡), 창조교류플랫폼(1579㎡), 벤처기업집적시설(2548㎡) 등도 함께 도입된다. 저층부와 최상층은 개방 공간으로 조성한다. 세운지구 3-8·9·10구역(중구 을지로3가 227 일원)에는 지하 9층~지상 39층, 업무시설 2개동이 세워진다. 마찬가지로 개방형 녹지(5004㎡)와 벤처기업집적시설(2542㎡), 전망대(1144㎡) 등이 함께 마련된다.

후속 인허가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서울시가 건축심의 등 후속 인허가 절차를 신속히 처리하면서 현재 사업시행인가를 변경하는 절차만 남았다.

디블록 관계자는 “시공사 선정을 위한 협의가 진행중”이라며 “3-2·3구역의 경우 사업승인이 완료되면 내년 상반기 중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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