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 시정안' 퇴짜 맞은 카카오모빌리티

세종=조유진 2023. 12. 28.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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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사 택시 호출 서비스에 가입한 가맹 택시에 콜을 차단해 갑질 혐의를 받아 온 카카오모빌리티의 자진 시정안(동의의결안)을 기각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경쟁 가맹본부들에 운행정보 등 영업비밀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 소속 택시에 대한 카카오T 앱 호출 서비스를 차단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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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동의의결안 기각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사 택시 호출 서비스에 가입한 가맹 택시에 콜을 차단해 갑질 혐의를 받아 온 카카오모빌리티의 자진 시정안(동의의결안)을 기각했다. 이번 기각 결정으로 카카오모빌리티는 과징금 부과 등 행정제재를 피하기 힘들 전망이다.

공정위는 지난 20일 전원회의를 열어 카카오모빌리티가 제출한 동의의결안을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는 "심의를 진행해 신청인(카카오모빌리티)의 신청내용이 동의의결 절차 개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동의의결 인용 요건인 법 위반 행위의 중대성과 명백성, 신속한 조치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동의의결 개시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안의 시급성에 따른 신속한 조치나 소비자 피해 직접 보상의 필요성에 있어 (동의의결 절차 개시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추후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등에 대한 심의를 통해 법 위반 여부와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택시 호출 앱 시장을 장악한 카카오모빌리티가 우티, 타다 등 경쟁사 가맹 택시는 호출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서비스에서 배제한 것이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제재 의견을 포함한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경쟁 가맹본부들에 운행정보 등 영업비밀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 소속 택시에 대한 카카오T 앱 호출 서비스를 차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심사보고서에는 과징금 부과와 함께 카카오모빌리티를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법리 다툼과 행정제재를 피하기 위해 지난 10월19일 공정위에 동의의결 절차개시를 신청했다. 이후 카카오T 앱을 다른 택시 호출 앱에 전면 개방하고, 운영 방식과 시스템도 바꾸는 등 택시 사업 구조를 전면 개편하겠다는 시정방안을 내놨다. 또 모빌리티·택시산업 발전 관련 연구 지원과 택시단체 성장 지원 등의 재원으로 100억원을 조성하기로 했다.

업계 안팎에서는 공정위의 이번 결정으로 카카오모빌리티가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폭탄을 맞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동의의결이란 사업자가 원상회복 또는 피해구제 같은 시정방안을 제시하고, 공정위가 이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기업이 잘못을 인정하고 스스로 고칠 경우 행정제재를 면해주는 것으로 2011년 도입됐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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