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2차 소송’ 대법원서 잇단 승소…日정부 “극히 유감”
대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가 2012년 이후 제기한 2차 소송에서 잇달아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28일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미쓰비시중공업이 강제징용 피해자 고(故) 홍순의씨 등 16명에게 인당 9000만원~1억 2000만원을 줘야 한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히타치 조선소를 상대로 한 소송은 오석준 대법관이 주심을 맡았는데, 마찬가지로 위자료를 인정했다.
이날 확정된 사건은 모두 2012년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의 청구권을 인정한 첫 판결 이후 제기된 ‘2차 소송’이다. 당시 대법원 1부(당시 주심 김능환 대법관)가 일본 징용 기업들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는 취지로 청구를 기각했던 원심을 파기환송하자, 관련 소송이 잇달았다.
다만 2012년 판결은, 고등법원에서 선고를 새로 하라고 돌려보낸 개념이어서 피해자들의 권리가 확정적으로 인정된 것은 아니었다. 또 이후 일본 기업이 재상고한 데다 재상고심 심리가 길어지며 확정은 2018년에야 이뤄졌다. 대법원은 2018년 10월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적 견해를 최종적으로 명확하게 밝혔다.
하지만 이후에도 일본 기업은 소멸시효 주장을 포기하지 않았는데, 대법원이 지난 21일과 이날 선고를 통해 이에 대한 답변을 명확히 한 셈이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었다면 일본 기업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건 권리남용이 되는데, 그러한 장애사유가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 때까진 존재했다고 판단다.
이는 21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에서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내놓으며 밝힌 판단과 같다.
이날 일본 정부는 대법원이 21일에 이어 28일 자국 기업을 상대로 강제징용 배상을 확정판결하자 김장현 주일 한국대사관 정무공사를 외무성으로 초치해 “극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이 청구권협정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문현경 기자 moon.h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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