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한국제강 대표 실형 확정…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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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 한국제강 야외 작업장에서 도급업체 소속 근로자가 작업 중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한국제강 대표이사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8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지난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후 대법원에서 심리한 첫 사건으로, 원청업체 대표가 이 법을 위반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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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 한국제강 야외 작업장에서 도급업체 소속 근로자가 작업 중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한국제강 대표이사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원청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확정된 첫 사례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8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지난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후 대법원에서 심리한 첫 사건으로, 원청업체 대표가 이 법을 위반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제강 도급업체 소속이던 60대 근로자 B씨는 지난해 3월 경남 함안 소재 한국제강 공장에서 작업을 하다 1.2t 무게의 방열판에 다리가 깔려 숨졌다. 원청업체 대표인 A씨는 이 사고와 관련해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4월 1심 재판부는 한국제강에서 산업재해가 빈번히 발생했음에도 A씨가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한국제강 법인에 대해서도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A씨와 검사 양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지난 8월 2심 재판부는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보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로서 작업계획서 작성에 관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와 경영 책임자로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지 않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행위는 모두 같은 일시·장소에서 같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을 방지하지 못한 부작위에 의한 범행에 해당한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죄와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및 업무상 과실치사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밝혔다.
상상적 경합은 1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우리 형법은 이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죄와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및 업무상과실치사죄는 상호간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판시해 양죄의 죄수 관계에 대해 최초로 법리를 선언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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