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주가조작 과징금 최대 40억 부과…부당이득 구체적 산정방식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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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이 최대 40억원까지 부과된다.
2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내년 1월19일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도입·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자진신고자 감면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앞으로는 불공정거래로 얻은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며 부당이득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40억원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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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이 최대 40억원까지 부과된다.
2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내년 1월19일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도입·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자진신고자 감면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3대 불공정거래인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시세조종·부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제도를 신설했다. 기존에는 벌금·징역 등 형사처벌만 가능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제재에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있었다.
앞으로는 불공정거래로 얻은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며 부당이득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40억원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금융위는 부당이득 산정방식도 법제화했다. 부당이득이란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으로 과징금·벌금 등의 기준이다.
개정 자본시장법은 부당이득액을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으로 명확히 정의하고 하위규정에서 행위 유형별 구체적인 산정방식을 제시했다.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도 도입한다. 불공정거래는 다수의 행위자가 조직적으로 관여하는 경우가 많아 내부자의 진술과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나 진술·증언의 유인이 부족했다는 판단에서다.
앞으로는 불공정거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자진신고하거나 타인의 죄에 대해 진술‧증언하는 경우 형벌·과징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타인에게 불공정거래행위 참여를 강요하거나 일정 기간 반복적으로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경우에는 감면을 인정하지 않아 제도가 남용되는 것을 방지했다.
금융위·금감원·한국거래소 및 검찰은 앞으로도 긴밀한 공조체계를 유지하면서 자본시장 질서를 저해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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