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층 돕는 보험료 납입유예 특약상품 내년 1월 나온다

최동현 2023. 12. 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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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와 실직·중대질병·출산·육아 등에 따른 소득단절 기간동안 보험료 납입을 1년간 유예하는 '보험소비자 민생안정특약' 출시를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실직(실업급여대상자), 3대 중대질병(암·뇌졸중·급성심근경색), 출산·육아휴직 등 발생시 보험회사가 안내하는 방법에 따라 신청하면 보험료를 1년간 납입유예한다.

다만 보험료 납입완료 시점이 납입유예 기간만큼 연장된다.

보험료 납입유예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는 보험사에서 전액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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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와 실직·중대질병·출산·육아 등에 따른 소득단절 기간동안 보험료 납입을 1년간 유예하는 '보험소비자 민생안정특약' 출시를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보험소비자 민생안정특약은 보험 소비자가 별도 부담하는 보험료가 없는 제도성 특약이다. 내년 1월부터 10개 보험회사들이 순차적으로 관련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회사별 여건에 따라 회사가 지정하는 보장성 보험상품(건강보험 등)에 보험소비자 특약을 부가해 판매할 계획이다.

내년 1월엔 한화생명·신한라이프·메트라이프·한화손보가 상품을 선보인다. 4월엔 삼성생명·교보생명·미래에셋생명·흥국생명·동양생명·ABL생명 등이 상품을 내놓을 계획이다.

실직(실업급여대상자), 3대 중대질병(암·뇌졸중·급성심근경색), 출산·육아휴직 등 발생시 보험회사가 안내하는 방법에 따라 신청하면 보험료를 1년간 납입유예한다. 신청후 최초 도래하는 납입기일부터 1년간(12개월)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며 이 경우에도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입된 경우와 동일하게 보장한다. 다만 보험료 납입완료 시점이 납입유예 기간만큼 연장된다. 예컨대 기존 납입완료시점이 2030년 6월인 경우 1년간 납입유예시 2031년 6월로 연장된다. 보험료 납입유예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는 보험사에서 전액 부담한다. 대상상품과 상품별 세부 내용은 각 회사별로 다르게 운영될 수 있기 때문에 보험약관과 안내장 등을 꼭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감원과 생·손보협회는 더 많은 보험회사들이 보험소비자 민생안정특약을 출시하도록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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