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유동성 공급자 불법 공매도 발견 못 해…공매도 증가도 루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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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공매도 현황에 대해 집중점검 했으나 개인투자자들이 제기했던 유동성공급자(Liquidity Provider·LP) 증권사의 불법 공매도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
28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달 15일에서 28일 10영업일 간 6개 LP 증권사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한국예탁결제원 등을 통해 차입이 확정된 물량 범위 내에서만 공매도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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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공매도 현황에 대해 집중점검 했으나 개인투자자들이 제기했던 유동성공급자(Liquidity Provider·LP) 증권사의 불법 공매도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
28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달 15일에서 28일 10영업일 간 6개 LP 증권사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한국예탁결제원 등을 통해 차입이 확정된 물량 범위 내에서만 공매도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차입 확정 물량은 대여자·차입자가 예탁원 등 전산시스템에서 상호 동의해 주식이 이전된 것을 말한다.
외부대차는 예탁원을 통해 차입잔고가 관리되기 때문에 LP증권사에 의한 무차입 공매도 거래가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내부대차는 내부부서 간 주식 대차 시에도 예탁원 또는 증권사 자체시스템을 통해 차입이 확인된 경우에만 공매도 거래가 가능하도록 제한돼 있다.
금감원은 6개 증권사가 유동성 공급과정에서 취득한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헤지(hedge)목적으로만 공매도를 한 것을 확인했다.
헤지 목적 공매도 주문은 LP가 ETF 매수 시 헤지 대상 종목과 수량이 전산적으로 자동 생성된 후 내부 확인과정을 거쳐 전송되고 LP 부서의 헤지 거래목적 위탁계좌에 대한 타 부서의 접근을 제한해 헤지 목적외 공매도 발생을 차단하고 있다.
아울러 금감원은 공매도 금지 후 공매도 거래가 증가했다는 루머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
금감원이 공매도 거래량이 많은 에코프로비엠을 표본으로 선정해 확인한 결과 공매도 거래량은 공매도 금지 직전인 11월3일 737억원에서 12월20일 5억원으로 99.3% 급감했다.
같은 기간 에코프로비엠의 공매도 잔고는 505만주에서 508만주로 0.7%(3만주) 증가하했다. 이는 공매도 금지조치 이후 투자자가 차입주식수 증가 없이 보유 주식을 매도한 결과인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향후 공매도 관련 시장의 의혹 및 루머를 신속하게 점검하고 확인된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자본시장과 투자자의 혼란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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