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유동성 공급자 불법 공매도 발견 못 해…공매도 증가도 루머”

황인욱 2023. 12. 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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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공매도 현황에 대해 집중점검 했으나 개인투자자들이 제기했던 유동성공급자(Liquidity Provider·LP) 증권사의 불법 공매도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

28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달 15일에서 28일 10영업일 간 6개 LP 증권사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한국예탁결제원 등을 통해 차입이 확정된 물량 범위 내에서만 공매도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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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 확정 물량 범위 내에서만 공매도 거래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전경. ⓒ데일리안 DB

금융감독원이 공매도 현황에 대해 집중점검 했으나 개인투자자들이 제기했던 유동성공급자(Liquidity Provider·LP) 증권사의 불법 공매도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

28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달 15일에서 28일 10영업일 간 6개 LP 증권사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한국예탁결제원 등을 통해 차입이 확정된 물량 범위 내에서만 공매도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차입 확정 물량은 대여자·차입자가 예탁원 등 전산시스템에서 상호 동의해 주식이 이전된 것을 말한다.

외부대차는 예탁원을 통해 차입잔고가 관리되기 때문에 LP증권사에 의한 무차입 공매도 거래가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내부대차는 내부부서 간 주식 대차 시에도 예탁원 또는 증권사 자체시스템을 통해 차입이 확인된 경우에만 공매도 거래가 가능하도록 제한돼 있다.

금감원은 6개 증권사가 유동성 공급과정에서 취득한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헤지(hedge)목적으로만 공매도를 한 것을 확인했다.

헤지 목적 공매도 주문은 LP가 ETF 매수 시 헤지 대상 종목과 수량이 전산적으로 자동 생성된 후 내부 확인과정을 거쳐 전송되고 LP 부서의 헤지 거래목적 위탁계좌에 대한 타 부서의 접근을 제한해 헤지 목적외 공매도 발생을 차단하고 있다.

아울러 금감원은 공매도 금지 후 공매도 거래가 증가했다는 루머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

금감원이 공매도 거래량이 많은 에코프로비엠을 표본으로 선정해 확인한 결과 공매도 거래량은 공매도 금지 직전인 11월3일 737억원에서 12월20일 5억원으로 99.3% 급감했다.

같은 기간 에코프로비엠의 공매도 잔고는 505만주에서 508만주로 0.7%(3만주) 증가하했다. 이는 공매도 금지조치 이후 투자자가 차입주식수 증가 없이 보유 주식을 매도한 결과인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향후 공매도 관련 시장의 의혹 및 루머를 신속하게 점검하고 확인된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자본시장과 투자자의 혼란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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