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규정화…경영진 책임의식 제고 기대

황인욱 2023. 12. 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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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자율규제로 운영되던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모범규준이 규정화됨에 따라 경영진의 책임의식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그간 한국상장회사협의회의 자율규정으로 제정·운영되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모범규준'이 보완돼 '외감규정 시행세칙' 내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으로 규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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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1일부터 시행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전경. ⓒ데일리안DB

내년부터 자율규제로 운영되던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모범규준이 규정화됨에 따라 경영진의 책임의식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그간 한국상장회사협의회의 자율규정으로 제정·운영되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모범규준’이 보완돼 ‘외감규정 시행세칙’ 내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으로 규정화된다.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기준은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단 실무부담을 고려해 1년간 기존 모범규준도 사용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뒀다.

이는 올해부터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가 시행됐으나 평가·보고 대상범위를 어떻게 선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실무상 혼란이 존재한 데 따른 조치다.

금감원은 지난 5월 외부감사규정 개정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에 관한 지침을 제개정할 권한을 부여받음에 따라 경영진등의 책임의식 제고·제도 운영 내실화·외부감사 및 감리시 준거기준 활용 등을 위해 외부감사규정 시행세칙에 근거 마련에 돌입했다.

바뀐 규정에 따라 대표이사와 감사는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평가·보고할 때 따라야 할 기준 등을 외부감사규정 시행세칙에 업무절차 별로 제시해야 한다. 이는 향후 회사의 평가·보고, 외부감사 및 감리시 준거기준으로 활용된다.

금감원은 평가·보고 대상범위의 선정 절차를 3단계로 구분하고 단계별로 양적·질적 판단기준과 구체적 사례를 함께 제공해 실무적용 상 혼란를 해소했다.

이와함께 상장회사와 감사인들이 가이드라인을 쉽게 이해·적용할 수 있도록 각 단계별로 구체적인 사례도 함께 제시했다.

금감원은 향후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기준’과 관련 ‘가이드라인’을 상장협, 코스닥협회, 공인회계사회를 통해 회사와 외부감사인 등에게 배포·안내하는 한편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함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원활히 구축·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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