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혜택부터 보험비교 서비스까지…달라지는 보험제도 '눈길'

김재은 2023. 12. 28. 12: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내년부터 연금저축 또는 퇴직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시 세제혜택이 확대되고 플랫폼 내 보험상품비교·추천 서비스가 시범 허용된다.

2일 생명·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내년부터 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시 연금소득에 대한 저율분리과세 (3~5%)되는 기준금액은 1500만원으로 이전 대비 300만원 더 상향된다.

플랫폼이 소비자에게 여러 보험사의 온라인 보험상품을 비교·추천하고 계약체결이 가능한 보험사와 연결해주는 서비스도 내년 1월 19일부터 시범허용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보험 이미지.ⓒ픽사베이

내년부터 연금저축 또는 퇴직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시 세제혜택이 확대되고 플랫폼 내 보험상품비교·추천 서비스가 시범 허용된다. 이 밖에도 달라지는 보험제도가 많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2일 생명·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내년부터 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시 연금소득에 대한 저율분리과세 (3~5%)되는 기준금액은 1500만원으로 이전 대비 300만원 더 상향된다. 아울러 4세대 실손의료보험은가입자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자, 비급여 의료이용량과 연계해 보험료를 차등 적용하는 제도가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 내년부터는 보험업무에서도 공공 마이데이터가 활용된다. 소비자는 보험 업무에 필요한 행정서류를 본인 동의 하에 행정정보 보유기관을 통해 보험사에 데이터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플랫폼이 소비자에게 여러 보험사의 온라인 보험상품을 비교·추천하고 계약체결이 가능한 보험사와 연결해주는 서비스도 내년 1월 19일부터 시범허용된다. ▲자동차보험 ▲저축성보험(연금제외) ▲신용보험 ▲실손의료보험 ▲해외여행자보험 ▲펫보험 ▲단기보험등이 취급된다.

그리고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대상도 확대된다. 가상자산사업자도 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한다.

보험사들의 해외진출도 활성화될 전망이다. 사전신고 대상 업무를 확대해 보험사가 국내 자회사를 소유할 때 사전신고를 하는 업무는 해외에서 소유하고자 할 때에도 사전신고만으로 가능해진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