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혜택부터 보험비교 서비스까지…달라지는 보험제도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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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연금저축 또는 퇴직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시 세제혜택이 확대되고 플랫폼 내 보험상품비교·추천 서비스가 시범 허용된다.
2일 생명·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내년부터 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시 연금소득에 대한 저율분리과세 (3~5%)되는 기준금액은 1500만원으로 이전 대비 300만원 더 상향된다.
플랫폼이 소비자에게 여러 보험사의 온라인 보험상품을 비교·추천하고 계약체결이 가능한 보험사와 연결해주는 서비스도 내년 1월 19일부터 시범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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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연금저축 또는 퇴직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시 세제혜택이 확대되고 플랫폼 내 보험상품비교·추천 서비스가 시범 허용된다. 이 밖에도 달라지는 보험제도가 많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2일 생명·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내년부터 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시 연금소득에 대한 저율분리과세 (3~5%)되는 기준금액은 1500만원으로 이전 대비 300만원 더 상향된다. 아울러 4세대 실손의료보험은가입자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자, 비급여 의료이용량과 연계해 보험료를 차등 적용하는 제도가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 내년부터는 보험업무에서도 공공 마이데이터가 활용된다. 소비자는 보험 업무에 필요한 행정서류를 본인 동의 하에 행정정보 보유기관을 통해 보험사에 데이터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플랫폼이 소비자에게 여러 보험사의 온라인 보험상품을 비교·추천하고 계약체결이 가능한 보험사와 연결해주는 서비스도 내년 1월 19일부터 시범허용된다. ▲자동차보험 ▲저축성보험(연금제외) ▲신용보험 ▲실손의료보험 ▲해외여행자보험 ▲펫보험 ▲단기보험등이 취급된다.
그리고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대상도 확대된다. 가상자산사업자도 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한다.
보험사들의 해외진출도 활성화될 전망이다. 사전신고 대상 업무를 확대해 보험사가 국내 자회사를 소유할 때 사전신고를 하는 업무는 해외에서 소유하고자 할 때에도 사전신고만으로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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