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실직·질병·육아로 힘들다면 보험료 납입유예"

김재은 2023. 12. 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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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과 생명·손해보험협회는 실직, 중대질병, 출산·육아 등으로 인한 소득단절 기간동안 보험료 납입을 1년간 유예하는 보험소비자 민생안정특약의 출시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내년 1월부터 10개 보험사들은 순차적으로 보험소비자 민생안정특약을 담은 상품을 판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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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증서 이미지.ⓒ연합뉴스

금융감독원과 생명·손해보험협회는 실직, 중대질병, 출산·육아 등으로 인한 소득단절 기간동안 보험료 납입을 1년간 유예하는 보험소비자 민생안정특약의 출시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내년 1월부터 10개 보험사들은 순차적으로 보험소비자 민생안정특약을 담은 상품을 판매할 예정이다. 최근 많은 국민들이 실직, 중대질병, 출산·육아 등 발생시 소득 감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신청후 최초 도래하는 납입기일부터 1년간(12개월)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며 이 경우에도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입된 경우와 동일하게 보장한다.

보험료 납입완료 시점이 납입유예 기간만큼 연장되며, 보험료 납입유예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는 보험사에서 전액 부담한다.

다만 대상상품 및 상품별 세부 내용은 각 사별로 다르게 운영될 수 있으므로 보험약관, 안내장 등을 꼭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다 많은 보험사들이 보험소비자 민생안정특약을 출시해 생·손보협회와 함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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