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개인연체채권매입펀드 내년 말까지 1년 연장

이세미 2023. 12. 28. 12: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금리상승에 따른 취약차주 지원 필요성을 감안해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신청 기간을 1년 더 연장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금융감독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관계기관과 전 금융권이 취약채무자 보호를 위해 운영하는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의 운영기간을 1년 더 연장하고 내년 말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정부가 금리상승에 따른 취약차주 지원 필요성을 감안해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신청 기간을 1년 더 연장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금융감독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관계기관과 전 금융권이 취약채무자 보호를 위해 운영하는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의 운영기간을 1년 더 연장하고 내년 말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0 영향으로 발생한 개인연체채권이 과잉추심에 노출될 위험을 방지하고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20년 6월 출범했다.

채무자들은 연체채권을 기존처럼 대부업체가 아닌 캠코가 사 가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추심은 최소화된다. 지난해에도 이 프로그램이 1년 더 연장돼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지만 정부가 취약한 채무자에 대한 적극적인 채무조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추가적인 조치에 나선 것이다.

금융위는 오는 29일까지 11만2377건, 7378억원의 개인연체채권을 매입해 연체채무자의 추심부담을 완화하고 재기를 지원했다는 설명이다.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채권자는 은행‧저축은행‧여전사‧보험 등 전 금융권이며, 채권은 개인 무담보대출로서 2020년 2월 1일부터 내년 12월 31일 중 액면가 기준 최대 2조원의 연체발생 채권이다.

다만 법원・신복위 채무조정절차 진행 중 채권(신청~정상이행), 채권존부 분쟁채권 등은 매입대상에서 제외된다. 접수는 온크레딧 웹사이트나 캠코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위와 관계기관은 앞으로 금융권과 함께 취약 개인채무자의 연체부담을 경감하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의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방안을 지속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