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정부 “금융시장 전이 가능성 낮다”

정진용 2023. 12. 28.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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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분양계약자·협력업체 보호”
태영건설 부채비율 258%·PF 보증 3.7조원
“시스템 리스크 연결 가능성 낮아”
연합뉴스
국내 시공능력 순위 16위의 중견 건설사인 태영건설이 28일 기업구조개선(워크아웃)을 신청했다. 정부는 태영건설 PF사업장, 협력업체, 수분양자 현황 등을 바탕으로 경영 정상화 방안 논의에 돌입했다. 다만 금융시장 및 건설업 전반 전이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선을 그었다.

28일 정부는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산업은행 등이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과 관련한 분양계약자·협력업체 보호, 부동산PF‧금융시장 안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부와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소위 레고랜드 사태 이후부터 부동산 PF시장 및 주요 건설사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태영건설에 대해서도 재무상황 및 주요 사업장 현황을 주시해왔다.

정부는 먼저 태영건설 관련 PF사업장(60개) 중 양호한 사업장은 정상 사업추진, 유사시 HUG 분양계약자 보호조치 가능, 정상진행에 어려운 사업장은 시공사교체‧재구조화‧매각 등 추진키로 했다.

분양계약자 보호조치에도 나선다. 정부는 분양진행 사업장(22개)에 대해 태영건설이 계속시공, 필요 시 HUG 분양보증으로 시공사교체‧분양대금환급 등에 나서기로 했다.

581개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발주자 직불합의를 통해 하도금대급 원활히 지급 △협력업체 대출 만기연장‧금리인하 등 신속지원(Fast Track) 프로그램 우선 적용한다.

아울러 금융시장 및 건설업 전반으로의 전이 가능성은 제한적이나 시장불안 심리 확산 방지를 위해 금융시장 안정 조치 확대 및 건설투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타 PF사업장 및 건설업을 대상으로는 △부동산PF 연착륙을 위한 정상사업장 금융공급 △부실‧부실우려사업장 정상화‧재구조화 △지원 및 △비아파트사업장 건설공제조합 보증 제공 △건설투자 활성화 방안도 조속히 마련‧시행한다.

시장안정조치로는 안정적인 국내외 시장 상황, 시장에서 예상한 이슈인 점 등 고려 시 금융시장 영향은 제한적, 불안심리에 따른 시장 변동성 확대 등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여 시장안정조치(건설사 보증 PF-ABCP 차환, PF-ABCP→장기대출 전환 보증, 신보 P-CBO 등 )의 규모‧내용 대폭 확대‧보완키로 했다.

또한 태영건설 익스포져로 인한 금융회사 건전성 영향은 매우 제한적이지만, 향후 부정적 영향에 대비한 금융기관의 충분한 충당금 적립을 유도하기로 했다.

태영건설의 재무적 어려움은 글로벌 긴축과정에서 PF대출·유동화증권 차환이 전반적으로 어려워진 가운데 특히 △높은 자체시행사업 비중 △높은 부채비율(258%) 및 PF 보증(3.7조원) 등 태영건설 특유의 요인에 따른 것으로, 여타 건설사의 상황과 다르다는 게 관계기관의 분석이다. 

이날 참석 기관들은 과도한 불안심리 확산만 없다면 건설산업 전반이나 금융시장의 시스템 리스크로 연결될 가능성은 없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실제로 9월 말 기준, 주요 건설사 자기자본 대비 PF보증 비중은 태영 374%, 현122%, GS 61%, DL이앤씨 36%, 포스코이앤씨 36% 등이다. 9월 말 주요 건설사 부채비율(별도기준) 역시 태영 258%, GS 205%, 포스코이앤씨 128%, 현대 114%, DL이앤씨 75% 등으로 타건설사들은 비교적 안정적인 상황이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상 워크아웃 주요 절차는 △워크아웃 신청 △금융채권자 소집 통보(14일 이내) △1차 협의회 의결(공동관리절차 개시 여부, 채권행사유예 여부 등) △실사 및 기업개선계획 작성(주채권은행, 최장 4개월) △기업개선계획 의결 △이행약정 체결 및 점검 순 이다. 

태영그룹‧대주주는 그간 1조원 이상의 자구노력과 더불어 워크아웃을 위해 계열사 매각, 자산‧지분담보 제공 등 추가 자구 계획을 제출했고,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과 이를 구체화하는 중이다. 산업은행은 태영그룹의 충분한 자구노력을 전제로 태영건설 경영 정상화 방안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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