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산은이 부실징후기업으로 선정”… 결국 워크아웃

강창욱 2023. 12. 28.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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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서 개발사업 프로젝트파이낸싱(PF) 우발채무에 기인한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다각도의 자구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으로부터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부실징후기업으로 선정돼 통보받았다"며 "이에 따라 해당 법에 따른 공동관리절차(워크아웃)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태영건설은 입장문에서 "워크아웃은 기업의 경영활동을 유지하면서 정상화를 도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며 채권단-공동관리기업 간 자율적 협의를 통해 단기간에 진행되므로 성공률, 대외신인도의 회복, 채권회수 가능성이 기업회생(법정관리)보다 상대적으로 높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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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서 개발사업 프로젝트파이낸싱(PF) 우발채무에 기인한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다각도의 자구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으로부터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부실징후기업으로 선정돼 통보받았다”며 “이에 따라 해당 법에 따른 공동관리절차(워크아웃)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태영건설은 이날 이사회 결의를 거쳐 워크아웃을 신청했다고 공시했다. 전날 공시를 통해 “경영 정상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나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는 없다”고 말한 지 하루 만, 지난 13일 금융권을 중심으로 워크아웃 임박설이 돈 지 2주 만이다.

태영건설은 입장문에서 “워크아웃은 기업의 경영활동을 유지하면서 정상화를 도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며 채권단-공동관리기업 간 자율적 협의를 통해 단기간에 진행되므로 성공률, 대외신인도의 회복, 채권회수 가능성이 기업회생(법정관리)보다 상대적으로 높다”고 주장했다.

또 “채권 금융기관으로부터 신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존 수주 계약도 유지가 가능하고 일반 상거래 채권은 정상적으로 지급된다는 장점이 있어 기업 영업활동에 큰 제약이 없다”고 강조했다.

태영건설은 “하루빨리 경영정상화를 이루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워크아웃 절차를 성실히 이행해 나가겠다”며 “더욱 건실한 기업으로 탈바꿈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태영건설로 거듭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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