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특별법 내년 4월 시행…"후속조치도 차질 없이"
국토교통부는 지난 26일 공포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내년 4월 27일 시행되며, 시행령 제정, 마스터플랜 수립, 선도지구 지정 등 2024년 주요 추진과제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올해는 1기 신도시에 살고 계신 주민들과 지자체의 목소리를 밀도 있게 수렴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신속히 마련했다.
지난 12월 8일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앞으로 노후계획도시의 광역적·체계적 정비가 가능해졌다.
기존 법률과 달리 특별법은 대규모 정비시기에 따른 이주대책을 수립하도록 해 부동산시장 불안을 사전에 차단했다. 단순한 점단위 재건축이 아닌 도시 단위의 정비를 추진해 기반시설 정비, 자족기능 확충 등 도시기능 향상이 가능토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무래도 통합정비를 하다보니 규모가 크다. 주민들이 한꺼번에 이주할 경우 인근 전셋값이 급등하는 등 시장 불안이 생길 수 있어 이를 사전 차단하고, 무주택자의 주거안정 목적 등을 고려해 이주대책 수립을 같이 하도록 했다"며 "해당 지역 주택공급 여건과 전세시장 여건 등을 감안해서 기존 전세시장에서 수용 가능한 범위를 넘어선다면 LH가 지역 내 유휴부지를 활용해 이주단지를 조성하고. 인근에 개발 중인 공공택지 물량 등을 활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 "사업 초기 3~4년간은 이주단지가 많이 필요할 텐데, 사업이 본격화하고 첫 착공단지가 분양할 시기가 되면 그만큼 주택 물량이 늘어 전세물량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역 전셋값이 급등하면 상황이 달라지겠지만, 현재로선 주요 지역 공급여건을 봤을 때 유휴부지, 공공택지를 활용해 충분히 이주단지로 활용할 수 있을 거라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특별법에 따라 마스터플랜(정비기본계획) 조기 수립, 안전진단 규제 완화, 통합심의 적용 등으로 일반 재건축보다 신속한 사업 추진도 가능해진다. 건축물 높이제한, 용적률 제한 완화 등으로 구역별로 자유롭게 도시를 계획하도록 했다.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내년 주요 후속 조치도 차질 없이 이행한다. 먼저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령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제정안은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 정비가 가능하도록 지자체에게 최대한 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공공기여는 주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제시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에선 현재 용적률과 특별정비계획 수립 후 올라간 용적률 차이의 70% 이하를 공공기여 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시행령에서 이를 구체화할 예정"이라며 "가령 현재 용적률이 100%고, 특별정비구역 지정 후 300%가 됐는데 지자체에서 해당 지역 평균 용적률은 270%가 적정하다고 판단한다면 100~270%까지는 공공기여 비중을 줄이고, 270% 이상은 공공기여 비중을 늘리는 등 용적률이 늘어나는 만큼 공공기여 부담도 커지도록 할 것. 구체적으로는 지자체 실정에 맞도록 권한을 주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LH, LX, HUG, 부동산원, 국토연구원을 국토부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지원기구'로 지정할 계획이다. 지원기구는 단계별 이주계획 수립 지원 업무,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사업성 검토 업무, 1기 신도시별 선도지구 지정 컨설팅 업무 등을 수행한다.
아울러 마스터플랜도 조속히 수립할 계획이다. '정비기본방침'과 1기 신도시별 '정비기본계획'은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내년 중 공동 수립한다.
정부는 지자체와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쳐 필요성, 현실성 등을 고려해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정비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1기 신도시별 선도지구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하반기에 지정한다. 선도지구는 정주여건의 개선 정도, 도시기능 향상과 더불어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모범사례로서 확산 가능성을 검토해 지정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내년 1월께 시행령 입법예고를 할 예정이다. 주요 후속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가운데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정책 지원 과제들도 지속 발굴해 나간단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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