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건설·금융업계 연쇄 위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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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태영건설이 28일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을 신청했다.
시공능력 16위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하면서 PF 부실로 인한 건설업체들의 연쇄 위기 등 파장이 예상된다.
태영건설이 결국 워크아웃을 신청한 것은 만기가 도래한 부동산 PF 대출 상환 문제 때문이다.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으로 건설업계 전반에 PF 부실 수습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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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태영건설이 28일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을 신청했다. 시공능력 16위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하면서 PF 부실로 인한 건설업체들의 연쇄 위기 등 파장이 예상된다.
금융·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태영건설은 이날 오전 이사회를 열어 워크아웃 신청을 의결하고,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이에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곧바로 채권자협의회를 소집해 관련 절차에 돌입했다. 앞으로 채권단은 소집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1차 협의회를 개최하고 워크아웃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태영건설이 결국 워크아웃을 신청한 것은 만기가 도래한 부동산 PF 대출 상환 문제 때문이다. 서울 성동구 성수동 오피스 개발 사업 관련 480억원 규모의 PF 대출 만기가 이날 도래했다. 금융권 추산에 따르면 태영건설의 순수 부동산 PF 잔액은 3조2000억원이며, 이달까지 만기인 PF 보증 채무는 3956억원이다.
올해 3분기 말 연결기준 태영건설의 순차입금은 1조8176억원, 부채비율은 478.7%에 달한다. 이는 시공능력 35위권 건설사를 통틀어 가장 높은 부채 비율이다.
워크아웃은 법정관리 전 단계로 고강도 자구 노력을 요한다. 채권단에서 기업 스스로 구조조정을 실시하는 자율협약이 어렵다고 판단하면 워크아웃에 들어가게 된다. 이 경우 채권단 주도로 구조조정이 이뤄지는데 자율협약보다 속도가 빠르다. 대신 경영권이 채권단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기존 경영진이 해고될 수 있다.
이달 초 제정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에 따라 워크아웃은 채권단 75% 이상이 동의하면 개시된다. 이 경우 태영건설은 채권단 관리 아래 차입금 만기 연장, 자금 지원 등을 받게 된다. 태영건설의 주채권은행은 산은, KB국민은행 등이다. 기촉법은 지난달 15일 일몰됐다가 다시 제정돼 태영건설이 이에 따른 1호 워크아웃 기업이 될 가능성이 크다.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으로 건설업계 전반에 PF 부실 수습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고금리와 공사비 인상, 경기 침체 등이 겹쳐 업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분양시장 침체가 내년까지 이어지면, 22조8000억원(한국기업평가·8월 말 기준) 규모의 PF 우발채무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분석에서다. 코오롱글로벌, 신세계건설 등도 PF 우발채무로 유동성 위기를 겪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건설업계 PF 위기는 금융권 부실로 연결될 가능성도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국내 PF 대출 잔액은 134조3000억원으로, 3년여 전인 2020년 말(92조5000억원)과 비교해 약 42조원(45%) 급증했다. PF 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말 1.19%에서 올해 9월 말 2.42%로 뛰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PF 문제가 금융·건설업계 위기로 번지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앞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등 이른바 'F(Finance)4' 인사들은 지난 26일 모여 관련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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