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확인…1월부터 본격 시행

신대현 2023. 12. 28.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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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소비기한 표시제도가 올해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내년 1월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을 앞두고 국내 매출 상위 100대 기업 제품의 소비기한 표시율과 소비자의 인식도가 상승하는 등 제도 전환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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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기한 표시 전환률 34.8%→94.2%
“식품별 소비기한 참고값 지속 제공”
서울의 한 마트 냉장식품 코너에 상품들이 진열돼 있다. 사진=안세진 기자

식품 소비기한 표시제도가 올해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내년 1월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을 앞두고 국내 매출 상위 100대 기업 제품의 소비기한 표시율과 소비자의 인식도가 상승하는 등 제도 전환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식약처가 지난 11월 기준 국내 매출 상위 100개 기업(국내 식품 매출액의 약 50% 점유)에서 생산한 제품을 대상으로 소비기한 표시 현황을 조사한 결과, 소비기한 표시 전환률이 지난 2월 34.8%에서 11월 94.2%로 상승했다.

또 식약처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 위탁해 지난 11월에 실시한 소비기한 인식도 조사에서 ‘소비기한에 대해 잘 알고 있다’라고 응답한 소비자는 작년 7월 34.5%에서 올해 11월 88.5%로 증가했다.

식약처는 그간 식품에 표시하도록 했던 제조일로부터 유통·판매가 허용된 기간을 알려주는 영업자 중심의 ‘유통기한’ 표시 대신, 식품의 안전한 섭취 기한을 알려주는 소비자 중심의 ‘소비기한’ 표시제를 올해 1월 도입해 1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1월 전면 시행된다.

다만 계도기간 중 생산해 유통기한을 표시한 제품은 내년에 소비기한이 전면 시행되더라도 표시된 기간까지는 판매가 가능해 당분간 유통기한 표시제품과 소비기한 표시제품이 혼재돼 유통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식약처는 소비자가 제품에 표시된 날짜를 확인하고 보관방법을 준수하는 동시에, 소비기한 경과제품은 섭취하지 않고 구매한 식품은 가급적 빨리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향후에도 영업자가 각 식품별 특성에 적합한 소비기한을 설정할 수 있도록 식품별 소비기한 참고값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며 “식약처와 산업계로 구성된 민·관 협의체를 통해 소비기한 표시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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