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 3차 소환 비공개 요청했지만…경찰이 거부
권혜미 2023. 12. 28. 10:06
세상을 떠난 배우 이선균이 경찰의 3차 소환 조사를 앞두고 비공개 조사를 요청했지만, 경찰이 부한 사실이 파악됐다. 이는 경찰 수사공보 규칙에 어긋난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선균의 변호인은 지난 22일 해당 매체에 “(이씨가 유명인이긴 해도) 경찰이 이미 2차례나 공개 소환을 했다”면서 “이번에는 비공개로 소환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받아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선균은 23일 인천 남동구 인천논현경찰서로에서 19시간 동안 고강도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앞서 이선균의 마약 투약 혐의를 조사해온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이선균의 변호인이 비공개 소환 요청을 하지 않았다. 요청하면 받아주겠다”고 말했지만, 이선균의 변호인이 비공개 소환 요청을 하자 경찰은 “어렵다”는 취지로 답한 것이다.
경찰청 훈령인 ‘경찰 수사 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제16조 수사 과정의 촬영 등 금지 조항에 따르면 경찰관서장은 출석이나 조사 등 수사 과정을 언론이 촬영·녹화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불가피하게 촬영이나 녹화될 경우에는 사건 관계인이 노출되지 않도록 대비하고 안전 조치를 해야 한다고 돼 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일부 방송기자들이 공개 소환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면서 “기자단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데 괜히 비공개로 소환했다가 이선균이 (숨어서 들어가는 것처럼) 영상이나 사진이 찍히면 오히려 피의자에게 더 손해”라고 말했다.
한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대마 혐의를 받은 이선균인 지난 10월 28일 첫 소환 조사를 받았고, 1주일 뒤 2차 소환을 받았다. 총 두 차례의 조사 일정은 모두 공개됐고, 당시 많은 취재진이 몰렸다.
한편 이선균은 지난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에서 이선균이 차 안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다.
권혜미 기자 emily00a@edaily.co.kr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선균의 변호인은 지난 22일 해당 매체에 “(이씨가 유명인이긴 해도) 경찰이 이미 2차례나 공개 소환을 했다”면서 “이번에는 비공개로 소환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받아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선균은 23일 인천 남동구 인천논현경찰서로에서 19시간 동안 고강도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앞서 이선균의 마약 투약 혐의를 조사해온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이선균의 변호인이 비공개 소환 요청을 하지 않았다. 요청하면 받아주겠다”고 말했지만, 이선균의 변호인이 비공개 소환 요청을 하자 경찰은 “어렵다”는 취지로 답한 것이다.
경찰청 훈령인 ‘경찰 수사 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제16조 수사 과정의 촬영 등 금지 조항에 따르면 경찰관서장은 출석이나 조사 등 수사 과정을 언론이 촬영·녹화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불가피하게 촬영이나 녹화될 경우에는 사건 관계인이 노출되지 않도록 대비하고 안전 조치를 해야 한다고 돼 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일부 방송기자들이 공개 소환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면서 “기자단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데 괜히 비공개로 소환했다가 이선균이 (숨어서 들어가는 것처럼) 영상이나 사진이 찍히면 오히려 피의자에게 더 손해”라고 말했다.
한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대마 혐의를 받은 이선균인 지난 10월 28일 첫 소환 조사를 받았고, 1주일 뒤 2차 소환을 받았다. 총 두 차례의 조사 일정은 모두 공개됐고, 당시 많은 취재진이 몰렸다.
한편 이선균은 지난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에서 이선균이 차 안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다.
권혜미 기자 emily00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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