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 칼부림 예고' 30대 남성 징역1년 선고에 검찰 항소

이서희 2023. 12. 28.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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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 경찰을 사칭해 살인 예고 글을 올린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검찰이 더 중한 형이 내려져야 한다며 항소했다.

김씨는 지난 8월21일 한 익명 커뮤니티 게시판에 경찰 직원을 사칭해 '오늘 저녁 강남역 1번 출구에서 칼부림한다'는 제목의 게시글을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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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칭 죄질 불량…더 중한 형 내려져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 경찰을 사칭해 살인 예고 글을 올린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검찰이 더 중한 형이 내려져야 한다며 항소했다.

28일 서울동부지검은 협박·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김모씨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중대 강력 범죄가 다수 발생해 국민의 불안감이 증폭해 엄정 대응이 필요한 점, 피고인으로 인해 99명의 경찰 인력이 투입돼 일반 국민이 긴급 상황에서 적절하게 조치 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었던 점, 경찰을 사칭해 살인 예고 글을 게시하는 등 구체적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조아람 판사는 지난 22일 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한 바 있다. 조 판사는 "범행 당시 시민들에게 큰 충격과 공포를 줬던 잔혹한 범죄 예고에 대해 경찰의 강경한 대응 지침이 지속해서 보도되고 있었던 시기였음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살인할 것이라는 글을 올려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하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게시물을 약 3분 만에 삭제하는 등 실제로 살인으로 나아갈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경찰특공대원들이 서울 강남역 지하쇼핑센터를 순찰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김씨는 지난 8월21일 한 익명 커뮤니티 게시판에 경찰 직원을 사칭해 '오늘 저녁 강남역 1번 출구에서 칼부림한다'는 제목의 게시글을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다음날인 같은 달 22일 서울 소재 자택에서 김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경찰이 아닌 일반 회사원으로, 허위 이메일 주소를 이용해 만들어진 가짜 계정을 구입해 블라인드를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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