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GCC FTA 최종 타결…"新중동붐 확산 기반 마련"

세종=주상돈 2023. 12. 28.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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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GCC 장관회담 계기, 최종 타결 공동선언문 서명

사우디아라비아를 포함한 걸프협력이사회(GCC) 6개국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28일 최종 타결됐다. '신(新) 중동붐' 확산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중동·아프리카 진출 확대 환경이 조성된 셈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자심 모하메드 알 부다이위 GCC 사무총장과의 한·GCC 장관회담 계기에 한·GCC FTA 협상을 최종 타결하고 이를 확인하는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 GCC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카타르, 바레인, 오만 등 6개국으로 구성된 관세동맹 형태의 경제협력체다.

한·GCC FTA는 한국이 체결한 25번째 FTA(협상 타결 기준)이다. 아랍권 국가와는 지난 10월 타결된 한·아랍에미리트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에 이어 두 번째로 타결한 FTA이다. GCC는 싱가포르 및 유럽자유무역연합(EFTA)과는 FTA를 체결했으며 현재 영국과 중국, 일본 등과 FTA 협상을 진행 중이다. 다만 유럽연합(EU)과 호주, 인도, 터키 등과의 FTA 협상은 중단된 상태이다. 산업부는 이번 한·GCC FTA 협상 타결이 한국이 거대 GCC 시장에 비교우위를 가지고 진출하면서 제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안 본부장은 "지난 10월 UAE와 CEPA를 타결하고 연이어 이번 GCC와의 FTA 타결로 신 중동붐 확산의 주요한 계기가 됐으며 우리나라와 중동 간 협력 관계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면서 "바로 내년부터 GCC 6개국과의 교역·투자 확대와 함께 GCC와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중동 전역과 인접해 있는 아프리카 권역까지 산업 및 에너지·자원 분야에서 협력을 집중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통상과 산업·에너지 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오른쪽)과 자심 모하메드 알 부다이위 걸프협력이사회(GCC) 사무총장이 28일 오전 서울 강남구 한국무역협회에서 열린 한-GCC FTA 타결 공동선언문 서명식에서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2008년 공식협상 개최 후 15년 만에 타결

한·GCC FTA 협상은 2008년에 제1차 공식협상이 개최됐으나 2010년 GCC측이 FTA 정책 재검토를 이유로 한국을 포함해 EU와 일본, 중국, 호주 등과 진행 중이던 모든 FTA 협상을 중단하면서 10년 이상 중단됐다가 지난해 재개됐다. 산업부는 올해 한국과 GCC 주요국과의 정상회담이 연이어 개최되면서 한·GCC FTA 협상의 조속한 타결 필요성에 대한 강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을 계기로 2차례 공식협상과 다수의 회기간회의 및 수석대표회의를 집중적으로 개최한 결과 이날 타결을 발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우디를 포함한 GCC 6개국과 한국 간 교역규모는 지난해 기준 1026억달러에 달했다. 한국은 GCC로부터 주로 원유와 액화천연가스(LNG), 알루미늄을 포함한 에너지·자원 관련 품목을 주로 수입한다. 또 GCC에 자동차·부품과 기계류를 포함한 제조물품과 무기류를 수출하고 있다.

향후 의료기기·화장품·농축수산물 등 수출품목 다변화 기대

GCC 6개국 모두 자국 제조업 육성을 포함해 비석유 분야 산업기반 구축에 적극적이며 대규모 인프라 건설이 예정돼 있다. 향후 의료기기·화장품, 농축수산물을 포함해 GCC로의 수출품목이 다변화되는 데에 한·GCC FTA가 주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이와 함께 한·GCC FTA를 통해 GCC 주요국의 영화·비디오 배급 서비스, 의료 및 치의료 서비스 등을 개방해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K-콘텐츠 및 한류 확산이 가속화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GCC 현지에서 수집한 정보의 국경간 이전을 허용하고 전자상거래를 촉진하는 규범을 포함한 디지털 통상규범 합의로 디지털을 활용한 한국 제품과 기업의 GCC 진출이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그동안 GCC 진출 우리 기업의 활동에 있어 주요한 애로사항으로 제기된 업무 목적의 입국 및 체류 조건을 완화함으로써 GCC에서 한국 기업 활동이 보다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게 됐다.

통상규범 측면에서는 저작권·상표·디자인 등을 아우르는 지식재산권 규범에 합의했다. 이를 통해 GCC 역내에서 한국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한류 열풍에 따른 K-콘텐츠와 제품의 불법 유통 또는 상품 도용 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구제장치를 확보함으로써 중동 지역에서의 K-콘텐츠 및 제품의 안정적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GCC FTA는 별도의 경제협력 챕터를 통해 12개 분야를 중심으로 혁신적이고 포괄적인 경제 협력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도 특징이다. 이 가운데 에너지·자원과 바이오경제, 첨단산업, 스마트팜, 보건산업, 시청각서비스 등 6개 협력 분야는 개별 부속서를 채택해 세부 협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포함하고 있어 해당 분야에서 한국과 GCC 국가 간 실질 협력과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한·GCC FTA 협상 타결 선언 이후 법률 검토 및 협정문 국문 번역 등을 거쳐 내년 중 정식 서명을 추진하고, 이후 경제적 영향평가와 국회 비준 동의 등 각국의 국내 절차를 거쳐 가급적 이른 시기에 협정이 발효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한·GCC FTA를 기반으로 GCC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GCC 인접 중동국가 및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FTA 체결도 검토하기로 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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