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직무발명보상에 대한 규정은 명확해야 한다
보상기준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
직무발명보상제도란, 직원이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한 기술에 대해 회사가 수용하는 경우 직원에게 보상하는 제도를 말한다. 발명자의 권리는 헌법에 명시된 권리이므로 직원의 발명에 대한 타당한 보상을 회사가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보상의 종류는 반드시 현금일 필요는 없다. 승진 또는 휴가, 원하는 직무 변경 등의 방법도 보상이 될 수 있다.
아울러 보상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연구 및 인력개발비 목적으로 사용한 비용의 2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목으로 사용한 비용일 경우 손금처리가 가능하고, 보상금을 지급한 사실이 2년 이내에 있는 기업의 경우 각종 국가지원 사업에서 인센티브를 제공받을 수 있다.
우수기업 자격조건을 얻어 특허 심사 시 우선 심사자격을 얻을 수 있다는 것도 사업 확대를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이다. 다만, 발명에 따라 그 가치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회사가 지급한 보상금과 실제 발명자가 보상받아야 할 금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회사 측에서는 직무발명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종업원 등이 더이상 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거나 관련된 민형사상 법적 분쟁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정해놓고 있지만, 법원은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규정은 발명자를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으로 종업원에게 불리한 규정이나 계약 등이 무효라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규정은 명확한 정립이 필요하다. 보상의 종류, 보상액의 결정 기준이나 산정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을 종업원과 사용자 등이 정해야 한다. 아울러 근무 규정상사전예약 승계 규정, 직무발명보상규정 등을 활용해 결정지어야 한다.
직무발명보상제도의 도입이 결정됐다면, 발명을 사용할 대표와 특허전담부서 담당자, 직원측 대표 등이 모여 규정을 정한 뒤 보상금액의 수준을 협의해야 한다. 아울러 발명 권리에 따른 보상 기준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사내 직무발명보상제도 위원회를 구성하고 종업원 등에게 규정 제시 및 의견 청취, 책정된 직무발명보상제도의 보상규정을 사내에 공표해야 한다.
보상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5백만 원의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되고,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연구 및 인력개발비로 사용한 비용 외 25% 세액공제와 손금처리가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보상금을 지급한 사실이 최근 2년 이내에 있는 기업은 각종 국가지원 사업에서 인센티브를 제공받는 우수기업 자격조건을 얻게 되며, 특허심사 시 우선심사 자격이 주어진다.
이처럼 중소기업은 자본력이 취약하기 때문에 정부지원사업을 통해 경영난을 극복하고,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역량과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육성 정책을 지속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더욱이 중소기업은 발명한 특허권을 출자 전환하여 자본으로 활용함으로써 다양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대표의 소득세와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고, 가지급금 등 재무 리스크도 정리할 수 있다.
하지만 직무발명보상금 지급과 각종 규정에 분쟁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어야한다. 회사 측에서는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종업원 등이 더 이상 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거나 관련된 민형사상 법적 분쟁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정해놓고 있다.
다만 법원은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규정은 발명자를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으로 종업원에게 불리한 규정이나 계약 등이 무효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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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작성] 신범석, 송원기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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