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군제·블프’ 틈탄 불법 해외직구 37만여점 세관에 덜미

대전=정일웅 2023. 12. 28.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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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광군제와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등 대규모 할인행사 기간, 해외직구 물량이 늘어나는 것에 편승해 불법으로 국내에 반입하려던 물품 37만여점이 세관에 적발됐다.

관세청은 지난 10월30일~11월28일 해외직구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벌여 시가 688억원 상당의 불법 해외직구 물품(37만여점)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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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광군제와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등 대규모 할인행사 기간, 해외직구 물량이 늘어나는 것에 편승해 불법으로 국내에 반입하려던 물품 37만여점이 세관에 적발됐다.

관세청은 지난 10월30일~11월28일 해외직구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벌여 시가 688억원 상당의 불법 해외직구 물품(37만여점)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해외직구 불법행위 집중단속에서 적발한 위조 상품이 진열돼 있다. 관세청 제공

집중단속은 지난달 11일 광군제와 25일 블랙프라이데이를 즈음해 불법·부정 수입 물품이 국내에서 유통되는 것을 막아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됐다.

단속에서 적발된 해외직구 유형은 ▲자가 사용을 가장한 판매 용품 밀수입(20건·시가 148억원 상당) ▲타인 명의를 도용한 분산 밀수입(12건·시가 43억원 상당) ▲구매대행을 통한 관세 포탈(3건·시가 62억원 상당) ▲중국발 위조 상품 밀수입(2건·시가 435억원 상당) 등이다.

적발 품목은 ▲식·의약품 및 화장품(25만점·161억원 상당) ▲가방·신발 등 잡화(9만2000점·409억원 상당) ▲전기·전자제품(2만5000점·41억원 상당) ▲운동·레저용품(1만점·77억원 상당) 등이 주류를 이뤘다.

관세청은 집중단속 기간 네이버·11번가·인터파크·카카오 등 주요 전자상거래업체 15개사와 합동으로 불법·부정 수입물품의 온라인 유통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다.

이를 통해 관세청 등은 지재권 침해가 의심되는 물품과 유해 식·의약품 등 판매 게시물 4만3198건을 찾아내 판매정지 또는 게시물 삭제·수정 조치를 취하하고, 424개 불법판매 사업자 계정의 사용을 정지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해외직구 악용 사례 분석과 기획단속을 강화해 선량한 소비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해외직구가 일상화된 만큼 소비자 스스로 해외직구를 악용한 불법행위를 발견했을 때는 관세청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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